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89. 2학기부터 1998. 2학기까지, 2002. 1학기부터 2013. 1학기까지 피고와 매 학기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설립·운영하는 부산신학교 및 경성대학교에서 C 담당 시간강사로 근무하여 왔다. 강의과목은 B 등이었으며, 그 구체적인 강의시간 내역은 별지 강의내역과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도 1학기에 시간당 41,000원의 강사료를 지급하였고, 강사료 외에 추가로 금품을 지급한 적은 없다.
원고는 2013. 6. 7.경 피고로부터 시간강사 재위촉 불가 통보를 받음으로써 2013. 6. 21.경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원고는 1989. 9.경부터 2013. 8.경까지(1999. 3.부터 2002. 2.까지 기간을 제외) 21년 이상 피고 산하 교육기관에서 시간강사로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42학기 동안 307시간 강의하였고, 주당 평균 강의시간은 7.3시간이며, 여기에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와 자료수집, 수강생의 평가 및 그와 관련한 학사행정업무의 처리 등 강의시간 외 근로시간을 더하면, 원고의 1주당 실질적 소정 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므로, 원고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금 9,860,7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 단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퇴직급여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시간강사로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였다면 피고에 대하여 퇴직급여법상 퇴직금 청구권을 가진다.
나아가 원고가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별지 강의내역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학기당 주당 강의시간이 최소 2시간, 최대 18시간으로 학기마다 달라지는 등 일정하지 않은바, 이와 같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역산하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산하 교육기관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는 동안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기초사실 및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피고와 합의한 매학기당 소정근로시간은 지정된 과목의 수업시수 1시수를 1시간(50분)으로 하여 산정되고, 그 소정근로시간은 별지 강의내역 중 주당 강의시간란 기재와 같은데, 원고가 1989. 2학기부터 2013. 1학기까지 42학기 동안 피고 산하 교육기관에서 강의하는 동안 원고의 주당 강의시간 합계는 307시간이었던 점, ② 원고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은 방학기간을 제외한 15주 내지 16주(학기 개강일부터 종강일까지, 매년 3월 초 ~ 6월 중순, 매년 8월 말 ~ 12월 중순)인 것으로 보이고, 강의가 없는 방학기간에는 강사료를 지급받지 않은 점, ③ 원고는 1999. 3.경부터 2002. 2.경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으므로, 단절된 기간 전·후의 근로기간별로 원고의 퇴직금 청구권 발생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는 점, ④ 원고가 1989. 9.경부터 1999. 2.경까지 근로를 제공한 기간 중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은 1990. 1학기 16시간, 1997. 2학기 18시간으로 2학기에 불과한 점, ⑤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강의를 시작한 2002. 3.부터 2013. 6. 21.까지 사이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은 없는 점, ⑥ 위와 같이 원고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1990. 1학기, 1997. 2학기 등 2학기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근로기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었는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원고의 근로시간에 강의시간 외에 강의준비시간과 기타 학사행정업무에 필요한 시간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다가 전임 교원과 달리 시간강사의 강의시간 외 근로시간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원고의 근로기간은 1990. 1학기와 1997. 2학기 단 2학기이고, 그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하더라도 약 30주 내지 32주로 1년 이상이 되지 못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퇴직급여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퇴직급여법상 퇴직금 청구권을 가지는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상훈(재판장) 최영 이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