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6나595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2011. 5. 3. 피고에게 고용되어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 3. 4. 해고되었다.

(3)

피고는 원고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해고사실을 서면으로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에게 2011. 5. 3.부터 2015. 3. 4.까지 사이의 퇴직금 2,976,7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따르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은 990,000원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본문에 따라 2011. 5. 3.부터 2015. 3. 4.까지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2,976,780원을 지급하고,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중 원고가 구하는 990,000원 상당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966,780원(퇴직금 2,976,780원 + 해고예고수당 9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수(재판장) 곽태현 김승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