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소 중 2015. 7. 15.부터 2017. 5. 4.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623,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11. 29. 부터 2014. 6. 30. 까지 주식회사 승진마린테크(이하 '승진마린테크'라 한다)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으나, 승진마린테크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2,623,14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승진마린테크는 2017. 5. 4. 부산지방법원 2016하합103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는 승진마린테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직권에 의한 본안전 판단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고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게 되며,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가진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채무자의 임의적인 변제와 채권자의 개별적인 채권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하여 배당을 한다.
그리고 채무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이 파산선고 전에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권 중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청구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하나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청구권은 다른 파산채권보다 변제순위가 뒤지는 후순위파산채권이 된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은 재단채권에 관하여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고,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475조, 제476조),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이하 '임금 등'이라 한다)"은 그 발생시기가 파산선고 전후인지를 불문하고 재단채권에 해당하고(제473조 제10호),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도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같은 조 제4호). 위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에는 파산관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불이행도 포함되므로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에 재단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등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승진마린테크가 2017. 5. 4.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채권 중 승진마린테크의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것은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파산채무자의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한 것은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여만 이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구하는 2015. 7. 15.부터 승진마린테크의 파산선고일인 2017. 5. 4.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
본안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2,623,140원 및 이에 대하여 승진마린테크의 파산선고일 다음날인 2017. 5. 5.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연 20%의 지연손해금률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같은 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 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위 인정부분을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자금횡령을 목적으로 승진마린테크에 취업하여 실제로 2012. 1. 7. 경부터 2014. 6. 20. 경까지 472,312,366원을 횡령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1. 7. 경부터 2014. 6. 20. 경까지 사이에 472,312,366원을 횡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자금횡령을 목적으로 승진마린테크에 취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그러한 횡령사실만으로 원고가 승진마린테크에 제공한 근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2015. 7. 15. 부터 2017. 5. 4. 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승호(재판장) 이강은 김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