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4. 1. 선고 2016노14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횡령 피해자 중 주식회사 비에스캐피탈,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근로자들의 일부는 여전히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은 사기와 횡령의 피해자인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과 합의하였고 또한 근로자 G, T, U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예상치 못한 부도로 인하여 사업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다가 이 사건 각 범행들을 저지르게 된 점, 부도 전까지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지 않았던 점,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