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제1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상황, 계약 내용 및 피고인의 자산 상태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은 임대차계약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피고인(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칭 D학교 이사장이고, 피해자 C은 E 학교 이사장 겸 F교회 원로 목사이고, G은 피해자의 사위로서 위 E 학교 교장 겸 같은 교회 담임목사이다.
피고인은 2014. 6. 26. 부산 남구 H 소재 E 학교 입학설명회에서 위 학교 교장인 G에게 "I 소방서 옆 J 건물 4개층을 임차하였는데 분양을 하고 있다. 관심이 있으면 이곳으로 학교를 옮기세요"라고 말을 하고, 2014. 6. 29. 18:00경 부산 해운대구 J건물 지하주차장에서 G에게 "저의 아내가 기도를 하였는데 하나님이 건물을 목사님에게 싸게 주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이 변하기 전에 오늘 계약하지 않으면 임차해 주지 않을 겁니다"라고 독촉하고, 2014. 6. 29. 20:00경 부산 사하구 다대포 소재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 C과 G에게 울면서 "건물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드리겠습니다, 1개층을 임차하면 보증금 3억, 2개층을 임차하면 보증금 5억을 주면 되고 월세와 관리비는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고, 2014. 7. 11.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길 14 소재 법무법인 부산동부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G에게 피고인이 위 상가 건물주인 주식회사 K와 사이에 체결한 2013. 12. 28.자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고 피해자와 「부산해운대구 J건물 9, 10층 전층에 대한 임대보증금 3억원, 계약금 3,000만원, 잔금 2억 7,000만원, 월임대료와 월관리비 무상, 피고인이 9층과 10층 학교시설의 인테리어 공사 일체를 부담한다」 라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2013. 12. 28.자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해제되어 무효화된 것이었고, ② 2014. 4. 중순 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전대차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위 상가 건물은 건물주의 동의 없이 전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위 상가 건물 전대차에 대한 건물주의 동의가 없었으며, ③ 피고인은 위 상가 건물 9층에서 12층까지 4개층 모두를 3억원에 임차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9, 10층을 3억원에 전대해주는 것은 저렴하게 전대해 주는 것이 아니었고, ④ 피고인이 2014. 4. 18.자 9층 내지 12층의 임대보증금 2억 7,000만원을 신탁사에 입금한 부분도 주식회사 K 부장 L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으로 다른 자산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후 월세 5,500만원과 월 관리비 2,000만원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어서 실제 한번도 납부한 사실이 없었고, ⑤ 9, 10층의 월세 2,700만원과 관리비 1,000만원 합계 3,700만원 상당을 매월 피해자를 대신하여 건물주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⑥ 9층과 10층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 3억 5,000만원 상당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1.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원, 2014. 7. 15. 같은 계좌로 1차 중도금 명목으로 1억원, 2014. 7. 31. 2차 중도금 명목으로 1억원 등 합계 2억 3,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인정사실 및 사정 등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도8641 판결 등 참조).
또한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앞서 본 증거판단을 토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고용된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240만 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학원 건물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현재 진행 중에 있어 이를 통하여 향후 체불 임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제2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 제2 원심판결 부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