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26명에 이르고, 미지급 임금의 합계가 3,7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근로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까지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