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생선손질에 아무런 기술이 없는 E에게 생선손질 기술을 가르쳐보고 E이 어느 정도 기술을 습득하면 그때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숙식을 제공하면서 기술을 배우게 한 것일 뿐, 피고인과 E이 월 임금 150만 원을 주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전혀 없다.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14. 9. 16.경 주방근로자 채용공고를 보고서 찾아 온 E을 면접한 이후에 E이 피고인의 음식점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주방장 I을 도와 장어손질 등의 주방보조업무를 수행한 사실, ② 피고인의 모친이 E에게 임금 지급을 위하여 계좌번호를 물어보았던 사실, ③ 주방장 I도 E의 임금이 150만 원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E이 피고인의 음식점에서 근로한 목적이 장어손질 등의 기술을 전수받기 위함이었다면 그 기술의 전수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지도 않은 시점에 근로를 그만둔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⑤ 오히려 주방장 I의 진술과 같이 E이 임금 지급문제로 피고인과 다툼을 한 결과 일을 그만두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E이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임금 1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에서 든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이 손질한 생선 등이 손님상에 오르는 경우도 있었으므로 E은 온전히 실습만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E이 정식채용에 앞서 수습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철민(재판장) 김두홍 강윤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