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노324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생선손질에 아무런 기술이 없는 E에게 생선손질 기술을 가르쳐보고 E이 어느 정도 기술을 습득하면 그때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숙식을 제공하면서 기술을 배우게 한 것일 뿐, 피고인과 E이 월 임금 150만 원을 주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전혀 없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14. 9. 16.경 주방근로자 채용공고를 보고서 찾아 온 E을 면접한 이후에 E이 피고인의 음식점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주방장 I을 도와 장어손질 등의 주방보조업무를 수행한 사실, ② 피고인의 모친이 E에게 임금 지급을 위하여 계좌번호를 물어보았던 사실, ③ 주방장 I도 E의 임금이 150만 원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E이 피고인의 음식점에서 근로한 목적이 장어손질 등의 기술을 전수받기 위함이었다면 그 기술의 전수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지도 않은 시점에 근로를 그만둔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⑤ 오히려 주방장 I의 진술과 같이 E이 임금 지급문제로 피고인과 다툼을 한 결과 일을 그만두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E이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임금 1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에서 든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이 손질한 생선 등이 손님상에 오르는 경우도 있었으므로 E은 온전히 실습만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E이 정식채용에 앞서 수습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철민(재판장) 김두홍 강윤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