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근로자 I, J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존재함에도, 이에 대한 판단을 달리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 소재 'D'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청소업을 하는 사용자이고, 공동피고인 E(2016. 2. 26. 약식명령 확정)는 부산 사하구 F 소재 'G'의 대표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청소업을 하는 사용자로서, 피고인은 부산시 수도사업본부로부터 하도급 받은 'H 관내 배수지 청소' 작업을 E와 동업하여 진행하기로 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E는 2014. 10. 27.부터 2014. 12. 5.까지 위 'H 관내 배수지 청소' 작업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270만 원과 같은 기간 같은 작업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270만 원, 총 합계 540만 원을 당사자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I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청소영역작업에 관한 인건비는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법정에 이르러서는 인건비를 구체적으로 누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는 모르고 피고인으로부터 돈거래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E의 증언에 따르면, 공동피고인 E는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액의 50%를 분배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청소용역공사를 하도급받거나 독자적으로 인력과 장비를 조달하여 피고인과 공동 작업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③ 이 사건 작업에 관한 출력일보에 D과 G에서 투입한 인력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점, ④ I는 이 사건 청소용역작업을 하면서 발생된 비용을 피고인이 아닌 G의 E로부터 정산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I나 J이 피고인으로부터 출퇴근 관리 등 직접적인 업무지시나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자인 I, J을 직접 고용한 사용자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청소용역작업에 관하여 E와 동업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조합관계의 조합원들이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각 조합원들은 근로자들 모두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근로자인 I, J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은 부산시수도산업본부로부터 'H 관내 배수지 청소 용역'을 용역금액 53,678,590원(후에 50,331,000원으로 변경)에 낙찰받았다. 피고인과 G을 운영하는 E는 D이 낙찰받은 위 작업을 공동으로 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발전기 등 작업장비의 제공 및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감독을 하고, E는 관공서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 작업을 하며, 작업 완료시에는 비용을 정산하여 이윤 또는 계약금액을 50:50으로 나누어 가지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E는 근로자들에게 식대를 제공하거나 소모품을 구입하는 등 비용을 지출하고 이러한 지출 내역을 출력일보(수사기록 제124쪽)에 기록하였는바, 이는 작업 완료 후 동업약정에서 예정한 비용 정산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출력일보에는 D과 G에서 투입한 인력이 별도로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역시 E가 피고인과의 추후 비용 정산을 위하여 기록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
나아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피고인은 근로자인 I, J에 대하여 지휘·감독 또한 한 것으로 보인다.
E의 연락을 받고 J을 데리고 와 이 사건 작업에 참여하였던 I(E의 친형)는 배수지 청소 작업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팀을 꾸려 청소 용역을 제공하는 일용직 근로자이고, J 역시 배수지 청소 작업이 있을 때 마다 아르바이트로 청소 용역을 제공하는 일용직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I가 데리고 온 근로자들 외에 자신이 직접 근로자들을 데리고 와서 이 사건 작업을 총괄 관리하였으며(구체적인 작업 내용은 I와 협의하거나 I의 의견에 따랐으나, 이는 I가 배수지 청소 작업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I가 데리고 온 근로자를 자신의 판단에 따라 교체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근로자인 I, J에 대하여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