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노351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해자가 3명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16. 2.경 피해자들 측에 400만 원, 2016. 6.경 240만 원을 각 지급하여 미지급 임금이 모두 지급된 점,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그다지 많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