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5. 2. 선고 2016노356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미지급 금액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하여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도 사회복지사로서 앞으로는 사회적 기업을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히 운영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