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체당금 등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도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금품을 지급하야여 한다"는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의, 법령의 적용 중 "근로기준법 제1096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판사 문춘언(재판장) 김상희 오승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