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4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억 3,511만 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 경위, 임금체불 액수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 H, F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나머지 피해 근로자 E, G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