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6노497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5죄 중 근로자 C, D에 대한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판시 제1, 2, 4죄 및 제3죄 중 근로자 X에 대한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판시 제3죄 중 근로자 W에 대한 죄 및 제5죄 중 근로자 E, F에 대한 죄에 대하여 벌금 6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판시 제5죄 중 근로자 C, D에 대한 죄 : 징역 2월, 판시 제1 내지 4죄 및 제5죄 중 근로자 E, F에 대한 죄 : 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1)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한편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0. 25. 그 판결이 확정(이하 '제1확정판결'이라고 한다)된 사실, 2013. 5.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3. 10. 17. 그 판결이 확정(이하 '제2확정판결'이라고 한다)된 사실, 제2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2007. 11.경부터 2011. 7.경까지 발생한 것으로서 제1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있었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2확정판결의 죄는 제1확정판결 확정일 이후에 범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제1확정판결 확정일 이후에 범한 판시 제1, 2, 4, 죄 및 제3죄 중 근로자 X에 대한 죄는 제2확정판결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하여 위 죄들과 제2확정판결 확정일 이후에 범한 나머지 범죄들, 즉 판시 제3죄 중 근로자 W에 대한 죄 및 제5죄 중 근로자 E, F에 대한 죄 사이에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제2확정판결 확정일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들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

3)

그런데 원심법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확정판결 확정일 이후부터 제2확정판결 확정일 전까지 범한 범죄들과 제2확정판결 확정일 이후에 범한 범죄들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한 것이 아니라, 이들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나의 형을 정하여 선고하였는바 여기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에서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판시 제1 내지 4죄 및 제5죄 중 근로자 E, F에 대한 죄 부분(징역 5월 선고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의 피해자가 9명에 이르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도 2억 7,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사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12. 10. 25. 뇌물공여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0. 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되어 각 집행유예기간 중에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위 피해자 9명에 대하여 미지급 퇴직금 등을 모두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하고 피해자들이 원심에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 역시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피고인의 항소도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 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