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2014.경 발생한 범행임에도 아직까지 미지급임금 잔액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던 중 적자가 누적되어 본 건에 이르게 된 점, 당심에서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변제하여 미지급임금 잔액이 28,874,000원으로 감소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계속해서 일하여 미지급임금을 변제하는 데에 장애가 없도록 선처해달라고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