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7. 24. 선고 2017가단325348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187,2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0.부터 2018. 7.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고, B는 이화공영 주식회사(이하 '이화공영'이라 한다)가 시공하는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D공사 중 외장판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은 E회사 소속의 근로자이다.

나.

피고 A은 F 고소작업차(이하 '이 사건 고소작업차'라 한다)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고,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이라 한다)는 이 사건 고소작업차에 대하여 피고 A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자동차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2014. 9. 4. 10:4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고 A이 조정하는 이 사건 고소작업차 운반구(바스켓)에 B가 동료근로자인 G과 함께 탑승하여 공사 현장 5층의 자재를 내리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고소작업차 운전석쪽 아웃트리거 받침목 지반 부분이 침하되면서 고소작업차가 운전석 쪽으로 넘어지게 되었고, 운반구에 타고 있던 B와 G이 27.5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로 B는 폐쇄성 외상성 혈기흉, 폐쇄성 간 열상, 골반환 손상, 우측 원위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B에게 휴업급여 34,643,540원, 요양급여 34,067,7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 및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A은 고소작업차를 설치하는 경우 바닥과 수평을 유지하도록 설치하고 갑작스런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트리거를 확실히 사용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아웃트리거를 완전히 인출하지 않고 일부만 인출한 상태로 견고하지 않은 지반위에 고소작업차를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A과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은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B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다만, B로서도 이 사건 고소작업차를 이용하여 자재 운반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현장의 상황을 잘 살펴 추락 내지 전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90%로 제한한다.

3)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의 면책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자동차보험약관 제8조 제2항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제2호)" 및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 Ⅱ에서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E회사은 기명피보험자인 피고 A으로부터 피보험자동차를 임차하여 사용한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거나, 기명피보험자인 피고 A 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사용피보험자에 해당하는바, B는 ①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E회사)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이하 '피용자재해 면책주장'이라 한다), ②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피고 A)의 사용자(E회사)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므로(이하 '동료재해 면책주장'이라 한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삼상화재해상보험의 대인배상 Ⅱ에 따른 보상이 면책된다.

나)

판단

(1)

피용자재해 면책주장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의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대인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는 약관조항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의 인적관계와 보상관계를 근거로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하나의 보험사고로 인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 위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관에 피보험자 개별적용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각 피보험자별로 면책조항의 적용요건인 인적관계의 유무를 가려 보험자의 면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면책조항 개별적용의 법리는 그 보험사고가 복수의 피보험자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피보험자 중 1인(갑)의 출연에 의하여 다른 피보험자(을)를 면책시킨 다음 갑이 을의 부담 부분에 대한 구상권 행사로서 직접 보험자에 대하여 구상금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에 면책조항의 적용요건인 인적관계의 유무는 보험금 청구의 원인이 된 구상금지급의무자를 기준으로 가려본 다음 그에 따라 보험자의 면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보험자는 피보험자 갑에 대한 면책조항을 들어 피보험자 을의 책임 부분에 관한 구상금청구에 대하여 그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5828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는 E회사을 기준으로 B가 피보험자의 피용자의 지위에 있으나, 구상금지급의무자인 기명피보험자 피고 A을 기준으로 B가 피보험자의 피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의 피용자재해 면책주장은 이유 없다.

(2)

동료재해 면책주장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A과 E회사 사이에 체결된 고소작업차(임대·사용)계약서 특약 제2항에서 '고소작업차와 그 조종원은 임대기간 동안 임차사용자의 책임하에 관리하고 임차사용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임차사용자의 원청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다는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해도 본 계약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상호 약정한다', 제3항에서 '본 계약서는 아래 고소작업차의 현장투입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임차사용이 종료되어 임대사업자에 반환할 때까지 임차사용자는 임차기간 중 고소작업차와 그 조종원의 실질적 사용자로서 모든 재해 및 안전관리 등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5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A은 H라는 상호로 장비대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4. 8. 23.경 E회사과 사이에 이 사건 고소작업차를 운전사인 피고 A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1일 40만 원에 임대하는 장비임대계약을 체결한 점, 임대 장비인 위 고소작업차는 피고 A 소유로서 임대료 이외에 차량유지비 등은 피고 A이 부담하기로 한 점, 피고 A은 E회사로부터 출퇴근 시간 등 근무시간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A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고소작업차의 조작과 관련하여 E회사측의 작업지시를 따랐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A이 E회사의 피용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E회사의 피고 A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의 동료재해 면책주장도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1)

일실수익

가)

인적사항 : I생 남자(사고 당시 45세 7개월 남짓)

나)

가동연한 : 만 60세에 이르는 2029. 1. 15.까지

다)

직업 및 소득 : B는 E회사 소속의 판넬공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판넬조립공의 시중노임단가에 따라 일실수익을 산정한다.

라)

노동능력상실률 : 입원기간인 2014. 9. 4.부터 2014. 11. 4.까지(62일) 노동능력 상실률 100%(원고는 B의 요양기간 중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익만 구하고 있다)

마)

계산 : 5,167,945원

2)

적극적 손해

요양급여 상당의 치료비 34,067,700원

3)

책임의 제한

가)

책임제한 비율 : 90%

나)

계산 : 일실수익 4,651,150원(= 5,167,945원 × 0.9)

적극적 손해 30,660,930원(= 34,067,700원 × 0.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가.

구상권의 발생

원고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다(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나.

구상권의 범위

1)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므로(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41892 판결 참조), 원고가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의 범위는 B가 피고들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재산상의 손해액과 법률적 성질이 같은 것으로 인정되는 보험급여액 중 '재산상의 손해액이 보험급여액보다 많거나 같은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전액'이고, '재산상의 손해액이 보험급여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액'이 된다.

2)

그런데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순환적인 구상소송의 방지라는 소송경제의 이념과 신의칙에 비추어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는 피해 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보험급여액에서 공제하고(다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보험급여액과 손해액 중 적은 것을 한도로 하므로, 피해 근로자의 손해액이 보험급여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손해액에서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만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82059 판결 참조).

살피건대, E회사은 이 사건 외장판넬공사의 사업주로서, 이화공영은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행하는 도급사업주로서 이 사건 작업현장에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 바닥과 고소작업대가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고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트리거 등을 확실히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함에도 이러한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사업주의 과실과 피고 A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등에 비추어 사업주와 피고 A의 과실비율을 40:60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구상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재산상의 손해액과 법률적 성질이 같은 것으로 인정되는 보험급여액을 비교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의 과실비율을 고려하여 구상권을 제한하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1,187,248원이 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21,187,248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급여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16. 1. 20.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7.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동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