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12. 14. 선고 2017가단33150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1.부터 2017. 2. 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신경외과 의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만료 전인 2017. 1. 13.경 피고로부터 재계약에 관한 논의를 요청받고 피고와 연봉협상을 하다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 말까지만 근무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원고는 기간만료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하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도 2017. 2. 2. 이후 피고 병원에 출근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사직서가 제출되지 않아 사직 처리가 되지 않으니 업무복귀를 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한 후 퇴사하라"고 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2017. 2. 6.경부터 D병원에서 새로이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3. 12. 31. 원고를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이 정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그때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만료일인 2017. 2. 28.까지 퇴직연금 가입에 따른 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기간만료일 이후 퇴직연금 전액을 포함한 퇴직급여로 총 93,670,527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퇴직금

원고는 퇴직 전 3개월(2016. 11. 1.~2017. 1. 31.) 동안 매월 세전 27,25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1일 평균임금은 888,586.956원{= 81,750,000원(= 27,250,000원 × 3개월)/92일}이고, 계속근로기간은 총 1,433일(2013. 3. 1.~2017. 1. 31.)이므로, 퇴직금은 104,658,502원(= 888,586.956원 × 30일 × 1,433/365)이 되는데, 퇴직 후 퇴직급여로 총 93,670,527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잔액으로서 10,987,975원(= 104,658,502원 - 93,670,52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해고예고수당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26조 전문), 피고는 30일 전의 해고예고 없이 원고에 대하여 해고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원고가 2017. 1. 31. 해고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27,2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퇴직금에 관하여

피고는 퇴직급여법이 정한 바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부담금을 전액 납부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퇴직 후 계약기간 동안의 퇴직연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2)

해고예고수당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해고당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3.

판단

가.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3. 12. 31. 원고를 위하여 퇴직급여법이 정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그때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만료일인 2017. 2. 28.까지 퇴직연금 가입에 따른 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기간만료일 이후 퇴직연금 전액을 수령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켰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피고는 2017. 1.경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만료 전에 원고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피고 병원에 출근하지 않자 2017. 2.경 원고에게 업무복귀 또는 사직서 제출 후의 퇴사를 요구한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만료일인 2017. 2. 28.까지 원고의 퇴직연금 가입에 따른 부담금을 모두 납부한 점, ③ 원고가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 의원면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는 2017. 2. 6.경부터 D병원에서 새로이 근무하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행위가 피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장소의 제공을 거부하여 원고가 근로제공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6 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17. 2.경 원고에게 업무복귀 요청을 하면서도 근로장소의 제공을 거부하여 사실상 원고로 하여금 근로제공을 할 수 없게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