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가합4837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0. 20.부터 2017. 11. 2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항의 경비 보안 및 그와 관련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고, 원고 C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이며,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는 1987. 12. 3. 항만경비원들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일, 휴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감시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인가'를 받았으나, 2012. 11. 21. 감시적 근로에 종사한다고 하더라도 타 업무를 반복 수행하고,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위 인가가 취소(이하 '이 사건인가처분 취소'라 한다)되었다.

다.

피고는 2013. 1. 24. 상여금 및 제수당(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중식보조비 등)의 지급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 및 급여규정, 급여세칙을 변경(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 등 변경'이라 한다)하였고, 급여세칙의 별표 1호 '제수당의 종류 및 지급기준'의 개정 전 후 내용은 별지 4 '급여세칙 신·구조문 대비표' 기재와 같다.

라.

피고는 노동조합이 없어 이 사건 취업규칙 등 변경에 관하여 근로자 총원 354명 중 330명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양식의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에 서명을 받았고, 2013. 2. 18.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마쳤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