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2. 1.부터,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26.부터,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2. 15.부터 각 2019. 4. 25.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부산 금정구 C 일원에서 총대지면적 59,360m²에 1,133세대 규모의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구성된 추진위원회이고, 원고는 피고 위원회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사람이다.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 체결
원고는 2016. 12. 2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조합업무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계약상 갑은 피고, 을은 원고를 지칭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
피고는 2017. 11. 9. 개최된 이사회에서 '업무태만으로 인해 주택조합설립인가 지연으로 조합원들에게 불심감을 초래하여 원고를 해직한다'라는 내용의 안건을 결의하였고, 2017. 11. 13. 원고에게 같은 일자로 해임(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을 제1, 2,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명의 기회를 주지도 않은 채 곧바로 해고통보를 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징계양정에 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가 근로관계의 종료에 동의하는 2018. 2. 1.까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2018. 2. 1.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을 아래 기재와 같은 임금 등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월 5,0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았는데 피고로부터 2017. 11.분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2017. 12.분부터 2018. 1.분까지 2개월분의 임금 합계 10,000,000원(= 월 5,000,000원 × 2개월) 및 이에 대한 2018. 2. 1.부터의 지연손해금
원고는 피고로부터 숙소 임차료로 월 500,000원, 숙소 관리비로 월 100,000원, 업무용 차량 임차료로 월 8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2018. 1. 5.부터 숙소 임차료 및 관리비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7. 12. 15.부터 업무용 차량 임차료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2018. 1. 5.부터 2018. 2. 1.까지의 숙소 임차료 및 관리비 합계 552,328원(= 월 600,000원 × 12개월 × 28일 / 365일), 2017. 12. 15.부터 2018. 2. 1.까지의 차량 임차료 1,288,767원(= 월 800,000원 × 12개월 × 49일 / 365일) 및 각 이에 대한 2018. 2. 1.부터의 지연손해금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년 12월 급여 지급일에 월 급여의 10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2017년도 상여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25.부터의 지연손해금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피고에게 부당해고에 대한 고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불법행위가 성립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13.부터의 지연손해금
피고의 사정으로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원고가 퇴직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 제12조 제3항에 따라 위약벌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2. 1.부터의 지연손해금
피고의 주장
원고에게는 다음과 같은 해고 사유, 즉 ①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과 관련한 업무의 총괄자로서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2017. 3. 30.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이하 '금정구청'이라 한다)에 피고의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거부되도록 함으로써 피고가 추진하는 사업이 지연되도록 하였고, ② 2017. 7. 28. 금정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 신청 관련 유의사항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이 왔음을 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받았음에도 해당 공문을 결재하지 않고 조합 임원들에게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조합원들간의 갈등을 유발하였으며, ③ 피고의 대의원인 D을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임원들과 갈등을 일으켜 왔고, ④ 피고의 업무와 무관한 개인 용무를 보는 과정에서 원고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범칙금을 피고 운영비로 납부하는 행위를 하는 등 도덕성의 결함이 있었으며, 이는 사회통념상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고 이 사건 해고에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등 원고가 주장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특히 이 사건 근로계약 제12조 제3항에서 정한 100,000,000원은 맡은 업무의 성과가 우수하여 특별히 포상할 만한 필요나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지급하기로 한 것인데, 원고가 피고에서 근무하면서 수행한 업무의 성과가 현저히 부족하므로 위 100,000,000원을 지급할 수 없고, 위 100,000,000원 지급규정은 피고의 규약 제2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 부담이 될 계약으로서 총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바, 이에 대하여 총회에서 의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상 위 규정은 효력이 없다. 설령 피고에게 위 규정에 따른 금원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의 경위 및 위 100,000,000원의 성격이 위임사무의 성공적인 처리로 인한 포상금인데 지급조건이 성취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100,000,000원이라는 액수는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
판단
이 사건 해고의 무효 여부에 대하여
절차상 하자 인정 여부
관련 법리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개별 근로계약서에 해고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러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구두로 통보하였다 하여 절차상의 잘못이 없다. 또한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이상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있어 원고에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고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계약이나 피고의 규약에 해고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에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해고 사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자유로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던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누5884 판결 등 참조).
또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등 참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2017. 11. 9.자 이사회에서 '업무태만으로 인해 주택조합설립인가 지연으로 조합원들에게 불신감을 초래하였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해직을 결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사유는 '업무태만으로 인한 주택조합설립인가의 지연' 및 '조합원들에 대한 불신감 초래'라고 할 것인바,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해고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그 사유로 인해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정도인지 등에 관하여 본다(그 외 피고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는 위 이사회 결의 당시 해고 사유로 적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존부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을 제3, 15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E의 증언, 증인 F의 일부 증언을 더하여 보면, ① 원고가 피고의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실, ② 원고가 피고 명의로 2017. 3. 30. 금정구청에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였는데, 위 신청에 대하여 금정구청이 같은 날 '주택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신청서에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에도 신청서상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비율이 69.5%로서 80%에 미달한다'라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실, ③ 원고가 이 사건 해고 당시까지 이 사건 사업 부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80%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사실, ④ 피고의 대의원인 D이 2017. 6. 29. 원고로부터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를 고소한 사실, ⑤ 원고가 2017. 5.경 일부 조합원으로부터 제출된 인감증명서의 반환을 요구받는 과정에서 해당 조합원과 시비가 붙기도 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2 내지 5, 7호증 및 을 제4, 13, 14,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금정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에 있어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 즉 업무태만으로 인한 주택조합설립인가의 지연 및 조합원들에 대한 불신감 초래라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조합업무의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가장 주된 업무가 금정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는 것이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의 유급직원이었을 뿐 피고의 임원 또는 대의원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의 추진 및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절차와 관련하여 원고에게는 의사결정 권한이나 피고의 사무를 직접 담당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원고는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절차 관련 업무의 수행에 있어 피고의 총회, 이사회, 대의원회 등에서 결의된 바에 따라 업무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는 2016. 12. 14.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후 2017. 1.경 피고의 주택조합설립인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축이 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고 한다)가 발족되었는바, 이후 비대위가 피고에게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먼저 조합규약을 변경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피고의 기존 임원들과 비대위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비대위가 피고의 주택조합설립인가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기도 하였으며 금정구청에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의 기존 임원들과 비대위 사이의 갈등으로 인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과 관련된 업무를 비롯한 피고의 모든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피고의 규약 제21조 제3항에 '유급직원은 조합의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임명결과에 대해 사후에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인준을 받지 못하면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16. 12. 28. 체결되었음에도 비대위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임명에 대한 인준이 근로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가량 경과한 뒤인 2017. 4. 21.자 이사회에서야 결의되었다. 그리고 그 후 피고의 2017. 4. 29.자 임시총회에서 그 전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있었던 G를 비롯한 피고의 기존 임원 전원이 해임되었고, 피고의 2017. 6. 27.자 임시총회에서 비대위측 사람들이 주축이 된 새로운 임원 및 대의원들, 즉 조합장으로 H, 감사로 I, J, 이사로 K, L, M, 대의원으로 N, O, P, Q, R, S, T, U, V, D이 각 선출되었는데, 위 이사, 감사, 대의원들이 조합규약의 변경을 요구하며 주택조합설립인가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임된 전 조합장인 G에 의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이유로 원고를 업무에서 배제시켰고, 2017. 7. 3. 원고의 업무를 담당할 후임 직원으로 F을 채용한 후 피고의 이사회에 원고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가 2017. 7. 31. 원고에게 같은 일자로 해임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그 후인 2017. 8. 2. 개최된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해임을 추인하였다. 이에 원고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그 절차 계속 중 2017. 9. 26.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는 2017. 10. 1.자로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킨다'라는 내용 등으로 화해가 성립되었으며 그에 따라 피고가 2017. 9. 25. 원고에게 2017. 10. 1.자로 원직에 복직하라는 복직명령을 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고가 2017. 7. 31.자로 원고에게 해임 통보를 하였다가 2017. 10. 1.자로 다시 복직명령을 한 기간 사이에 원고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복직한 때로부터 불과 1개월 12일만에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
원고가 해고된 이후로도 피고의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절차가 진행되지 못하였다가 2018. 10. 22.에 이르러서야 피고가 이 사건 사업 부지의 80.4%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이유로 금정구청에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게 되었다.
D이 원고를 폭행 혐의로 고소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의 대의원인 D이 2017. 11. 13. 원고에게 조합원분담금 추가납부자 명단을 요구하자 원고가 개인정보유출 문제로 정해진 양식에 따라 정보공개요청을 하지 않으면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D과 원고 사이에 시비가 붙어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에 D이 원고를 폭행 혐의로 고소하자 원고도 D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이후 원고와 D이 서로 상대방에 대한 고소를 취소함으로써 각 형사사건이 종결되었고, 원고가 위 고소건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지는 아니하였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피고의 미지급 임금 등 지급의무에 대하여
지급의무의 발생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니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이므로 이 사건 해고 이후에도 원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원고가 해고에 동의한 2018. 2.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2. 1.까지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급의무의 범위
임금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월 급여로 5,000,000원씩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9,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7. 11.분 급여까지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2017. 12.분 및 2018. 1.분 급여 합계 10,000,000원(= 월 5,000,000원 × 2개월)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숙소 임차료, 관리비 및 차량 임차료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피고가 임금 이외에 원고의 숙소 임차료 및 관리비 등 제세공과금, 업무용 차량의 임차료를 부담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비용 상당의 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7, 8,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피고 명의로 W 주식회사(이하 'W'라 한다)로부터 임차한 차량을 이용해 왔는데 그 월차임은 피고가 W에 직접 납부해 왔고, 이 사건 해고 이후 2017. 12. 14. 위 차량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때까지의 차임도 피고가 W에 모두 납부한 사실, ②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피고 명의로 X으로부터 임차한 오피스텔을 숙소로 이용해 왔는데, 그 월차임 및 관리비는 피고가 X에게 직접 납부해 왔고, 이 사건 해고 이후 2018. 1. 8. 위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될 때까지의 차임 및 관리비도 피고가 X에게 모두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상 피고가 원고에게 숙소 임차료, 관리비 및 업무용 차량의 임차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거나, 원고가 위 비용을 부담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상여금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상여금으로 매년 12월 급여 지급일에 월 급여의 100%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매월 25일에 월 급여를 지급받아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7년분 상여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급여 지급 다음날인 2017. 12. 2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만에 의하여 곧바로 그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등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 등을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나 해고 등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처럼,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등에 대한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그에 따라 입게 된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도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면서 2017. 3. 30. 금정구청에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 당시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금정구청으로부터 위 신청이 거부된 사실, 원고와 피고 추진위원회의 대의원인 D 사이에 폭행 문제로 쌍방 고소가 이루어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는 사정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오로지 원고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 사유를 내세워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거나 원고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 아 볼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근로계약 제12조 제3항에 의한 지급금
지급금의 성격
계약서 및 그 계약내용에 편입된 약관에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을 때 이 계약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서 및 위 약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할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4263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우선 이 사건 근로계약 제12조 제2항에 '계약기간 종료시 피고가 원고에게 특별포상금 명목으로 조합 청산 또는 해산 관련 임시총회 개최공고일 이전에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위 100,000,000원은 피고의 사정으로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원고가 퇴직하는 경우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조항에 기재된 문언의 의미, 이 사건 근로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계약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100,000,000원은 특별포상금 명목의 약정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같은 조 제3항에 규정된 100,000,000원은 피고의 일방적 사유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위약금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제12조 제3항의 100,000,000원 지급규정이 위약벌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위약벌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지급의무 및 그 범위
피고의 일방적인 해고 의사표시에 의하여 원고가 퇴직하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 제12조 제3항에서 정한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 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및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621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목적 및 내용,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의 업무의 내용,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임금의 액수, 원고가 근무한 기간 및 근무기간 동안의 성과, 이 사건 해고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조항에서 정한 지급금의 액수인 100,000,000원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30,000,000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에 정한 지급기한으로써 퇴직일에 상당하는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일인 2018. 2. 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2. 15.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제12조 제3항에서 정한 100,000,000원은 맡은 업무의 성과가 우수하여 특별히 포상할 만한 필요나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지급하기로 한 것인데, 원고가 피고에서 수행한 업무의 성과가 현저히 부족하므로 위 100,000,000원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100,000,000원은 업무 성과에 따라 지급하기로 정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일방적 사유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위약금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위 100,000,000원 지급규정은 피고의 규약 제2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 부담이 될 계약으로 총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하여 총회에서 의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규정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의 규약 제23조 제1항 제3호에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에 대한 위 100,000,000원의 지급규정이 포함된 이 사건 근로계약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이 사건 근로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그와 같은 규정의 존재 및 그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이 사건 근로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 600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계약 당시 원고가 그러한 규정의 존재 및 피고의 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임금 10,000,000원 + 상여금 5,000,000원 + 이 사건 근로계약 제12조 제3항에 따른 지급금 30,000,000원) 및 그 중 임금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2. 1.부터, 상여금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26.부터, 위 근로계약상 지급금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2. 15.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4.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영(재판장) 김경수 김지영
각주1) 주택법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주2)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건설대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주3) 1. 설립인가신청: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각주4) 가.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경우 1) 창립총회 회의록 2) 조합장선출동의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연명)한 조합규약 4) 조합원 명부 5) 사업계획서 6)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