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건물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2.부터 2016. 8. 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12. 임금 1,625,806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7,104,5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공소기각 사유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09조 제2항,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4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D, E, F, G의 각 2016.12. 16.자 처벌불원 의사표시)
판사 정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