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2017고단883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2017고단1921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883,2017
판결선고
2017. 10. 18.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6. 7.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0. 6. 24. 부산고등법원에서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883;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함께 2013. 2. 17.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J에게 'A의 친동생 B이 K노조에서 작업반장으로 일을 한다, 아들 L을 K노조에 정직원으로 채용해 줄 테니, 3,5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위와 같이 취업청탁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다음 취업을 시켜 주지 못하여 반환하여야 할 금원(일명, '숙제')이 많아 돈이 필요하였고, 피고인 C이 2011년경 K노조 지부장에서 퇴직을 하여 위 J의 아들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9.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계좌(M)로 3,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921; 피고인 B]
피고인은 1997. 10.경부터 K노동조합에 근무하면서 N으로서 조합원 관리 및 신규조합원 추천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15. 4.경 위 노동조합에서 퇴직하여 현재는 일정한 직업이 없다.
피해자 O 취업 관련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배임수재죄 유죄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될 즈음인 2015. 6.초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동의의료원에서 피해자 O(55세)에게 "지금 부두에 2자리가 났는데 착수금 3,000만원을 주면 두 달 후인 8월에 출근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처 P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번호를 피해자에게 불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인데다가 가진 재산도 거의 없고 2015. 4.경 K노조에서 퇴직한 후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황이어서 O을 K노조에 취업시켜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본건 이외에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취업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고 취업을 시켜주지 못하여 금원 반환을 요구받는 등 취업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다음 취업을 시켜 주지 못하여 반환하여야 할 금원(일명 '숙제)이 많아 돈이 필요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3. 피고인의 처 P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취업 청탁 명목으로 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여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O의 아들 취업 관련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 O으로부터 3,000만원을 교부받았으나 피고인이 약속한 8월이 지난 시점에도 취업이 되지 않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 3,000만원을 돌려달라고 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3,000만원 중 일부인 1,700만원을 돌려주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1. 12.경 피해자 O에게 "한진해운에 정규직 자리가 났는데 5,000만원이 필요하다. 당신은 나이가 많아 안 되니 당신 대신 당신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인데다가 가진 재산도 거의 없고 2015. 4.경 K노조에서 퇴직을 한 후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본건 이외에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취업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고 취업을 시켜주지 못하였고,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O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고도 동인을 취업시켜주지 못하는 등 취업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다음 취업을 시켜 주지 못하여 반환하여야 할 금원이 많아 돈이 필요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8. 피고인의 처 P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500만원, 2015. 11. 25. 같은 계좌로 3,5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취업 청탁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여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83; 피고인들]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금확인증
[2017고단1921; 피고인 B]
증인 O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2017고단1921 증거목록 순번 12)
수사보고(관련 사건 자료 첨부)(2017고단1921 증거목록 순번 9)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2017고단883 증거목록 순번 14)
수사보고(피의자 C의 형 Q, R 관련 자료 첨부)(2017고단883 증거목록 순번 19)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O에 대한 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중간착취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5조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해자 J에 대한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한 권고형{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편취 금액,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사 범죄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편취 금액,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