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7고단1921 판결

2017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2017고단883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2017고단1921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