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486
판결선고
2017. 12. 8.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의 임금 미지급
피고인 A은 2016. 8. 18. 이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2016.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2006. 4. 11.부터 2016. 1. 25.까지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지하 6층, 지상 7층의 'J'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유지·관리하던 'J상가번영회'(이하 '이 사건 상가번영회'라고 한다) 대표로 자처하면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설관리업을 하던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5. 18.부터 2015. 12. 3.까지 이 사건 상가건물 관리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K의 2015년 11월분 임금 1,100,000원, 2015년 12월분 임금 106,45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K, L, M, N, O, P 총 6명의 임금 합계 8,617,95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의 임금,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복합건물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Q(이하 'Q'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데, Q는 2015. 12. 29. 이 사건 상가건물을 사실상 유지·관리하던 A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건물 유지·관리에 관한 권한을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16. 1. 26.경부터 2017. 2. 24.까지 이 사건 상가건물 유지·관리 업무를 사실상 수행하면서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도 유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2. 4. 1.부터 2016. 11. 17.까지 이 사건 상가건물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R의 2015년 10월분 임금 960,010원, 2015년 12월분 임금 971,200원, 퇴직금 7,255,07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제1 내지 3, 5, 6순번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R, S, T, U, V 총 5명의 임금, 퇴직금 합계 42,584,97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변호인은, 이 사건 상가건물 유지·관리에 관한 적법한 권한이 없던 A과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당연무효이므로, Q가 사실상 이 사건 상가건물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기간 동안 퇴직한 근로자 R, S, T, U, V에 대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 지급책임도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양수도계약 제2조는 "이 사건 상가번영회의 이 사건 상가건물 운영관리업무권한 일체를 Q에 인도하고, Q는 이를 정히 인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역시 양수인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설령 영업양도의 경우라도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이와 달리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으로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 것인바(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다18608 판결 참조), 종전부터 근무하던 근로자 R, S, T, U, V이 Q에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받은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6. 1. 26. Q가 새로 근로자 R, S, T, U, V을 고용한 것이라면 2016. 1. 26. 이후 발생한 급여만 지급하여야 할 것임에도 1월분 전체의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계속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았음이 명백한 점, ② Q가 이 사건 상가건물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구속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와는 무관하게, 근로자 R, S, T, U, V이 Q에 정상적으로 계속 고용되어 관리비부과 및 수납, 주차료징수, 기계운전 및 시설보수 등 이 사건 상가건물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Q를 위하여 근로를 하였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점, ③ 비록 피고인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라 Q가 이 사건 상가건물의 관리운영권을 넘겨받기 전 기간의 체불임금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는 임금체불 당시가 아니라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고,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임금의 지급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 원칙인바(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7722 판결 참조), 근로자 R, S, T, U, V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당시 임금 지급권한을 가진 Q의 대표자가 바로 피고인 B인 점, ④ Q의 담당직원은 물론 피고인 B 자신도 이 사건 양수도계약 무렵 근로승계문제로 모인 근로자 R, S, T, U, V에 대하여 직접 "분할지급으로 어떻게든 밀린 임금을 해결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면서 계속근무를 요청하였던 점 등을 통하여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증거의 요지
증인 S, R의 각 법정진술
P, K, M, L, N, O, V 작성 각 진술서, U에 대한 진술조서
고소장/진정서, 결정문, 근로계약서, 퇴직금 계산 및 지출결의서, 임금체불확인서,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 통장사본, 급여대장
판시 피고인 A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진행내역, 수사보고(순번9)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피고인 B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동종전과가 있는 점,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사항 참작.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이 사실상 초범이나 다를 바 없는 점, A과 사이에 체불임금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에 관한 논란도 미지급되었던 사정 중 하나로 보이는 점, Q가 이 사건 상가건물을 관리운영하는 기간 동안은 근로자들에게 모든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고생이 막심하였던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 B이 2012. 4. 20.부터 2016.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5년 12월분 임금 1,620,000원, 2016년 1월분 임금 1,6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피고인 B을 기소하였다.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 H가 Q에 고용 승계되어 2016. 1. 26.부터 1. 31.까지도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하나, H 본인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2016. 1. 26. 열쇠를 (Q 측) 직원에게 넘겨주고 중요하게 인수인계할 것을 말로 알려주고 그대로 사무실을 나왔고, (A 운영의) 이 사건 상가번영회까지만 근무를 하다가 2016. 1. 26. 퇴직하였으며, Q가 이 사건 상가건물 관리운영을 하고 난 뒤로는 근무를 하지 않았다. 퇴직금은 2016년 1월 퇴직할 무렵 A으로부터 모두 지급받았다."고 증언하였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참조), 비록 H의 증언에 의하면, Q 측에서 체불임금채무를 면책적 또는 중첩적으로 인수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것이나, 설령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에 따라 Q 또는 피고인 B이 민사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업주'가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사업주에 '채무인수자'까지 포함하는 것이어서 형벌법규의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송중호
별지
각주1) "자처한다"는 표현은 공소사실에는 없으나 부산고등법원 2016. 11. 2.자 2016라71 결정의 기초사실에 나오는 것으로, 이와 같이 정정함이 법적 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보여주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와 같이 정정한다고 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각주2) 2017. 2. 24. 확정된 부산지방법원 2017. 2. 8.자 2016가합48924 관리인자격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에 관한 화해권고결정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