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B에 대한 금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858,2017
판결선고
2017. 10. 18.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건물, 301호에 있는 D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25 ~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7고단2858]
피고인은 2016. 10. 28.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442,90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7,885,6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범죄일람표
[2017고단3714]
피고인은 2016. 4. 1.경부터 2017. 3.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2017년 2월분 임금 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2, 3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임금 합계 6,163,81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7고단3913]
피고인은 2017. 2. 15.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8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 F, H,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 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미지급 금품의 액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경부터 2017. 2. 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2016년 12월분 임금 1,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1 기재와 같이 B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883,0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공소기각 사유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4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B의 2017. 10. 17.자 처벌불원의사표시)
판사 정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