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소송비용 중 55,000원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962,2017
판결선고
2017. 10. 27.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2962, 이하 '3962'라고 한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E에서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신발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24.경 퇴직 근로자 I의 임금 522,000원, 2016. 2. 29.경 퇴직 근로자 J의 임금 985,000원, 2015. 12. 31.경 퇴직 근로자 K의 임금 1,102,0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609,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7고단3716, 이하 '3716'이라 한다]
피고인은 아들 L 명의로 신발제조업체인 F를 운영하던 중이던 2016년 2월경 M과 사이에 'M이 상표사용권을 갖고 있는 N 신발에 관하여 피고인은 신발제조 및 납품을, M은 그 신발의 판매를 각각 맡아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동업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2016년 3월경 부산사상구 O, 1층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신발제조업체 "주식회사 Q"(이하 'Q'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N' 상표를 부착한 신발을 제조하여 F에 공급해달라고 하도급을 주었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2016. 4. 5.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평택시에 있는 물류창고로 공급가액 합계 50,258,000원 상당의 N 신발 3,866족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30.경까지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48,316,660원 상당의 N 신발 26,869족을 납품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5. 4.경 이미 납품받은 위 신발의 판매가 여의치 않아 M으로부터 신발납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하자, M과 사이에 추후 피고인 자신의 자금으로 신발을 납품받기로 이 사건 동업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변경'이라 한다). 당시 피고인은 직원들에게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정도로 F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신발의 판매도 여의치 않아 그 신발을 담보로 약 2억 원 정도를 차용하여 일부는 피해자에게 기왕에 연체된 신발대금 명목으로 변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F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신발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특별한 거래처가 있지도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신발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이 사건 하도급에 따른 2016년 5월 이후 납품분에 관하여도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을 것 같은 태도로 N 신발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① 2016. 5. 7.경 공급가액 합계 92,776,420원 상당의 신발 5,718족, ② 2016. 5.10.경 공급가액 합계 86,780,100원 상당의 신발 5,190족, ③ 2016. 5. 12.경 공급가액 합계 54,854,250원 상당의 신발 3,150족, ④ 2016. 5. 26.경 공급가액 합계 120,953,250원 상당의 신발 7,575족, ⑤ 2016. 5. 31.경 공급가액 합계 98,983,500원 상당의 신발 5,745족, ⑥ 2016. 6. 10.경 공급가액 합계 34,771,550원 상당의 신발 1,669족 등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 합계 489,119,070원 상당의 N 신발 합계 29,017족을 공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신발납품'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급하기로 한 신발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일 뿐, 이 사건 신발납품 당시에 각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상표권자의 허락도 없이 제작하였으나 납품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던 N 신발 일부를 덤핑으로 처분하여 피고인이 납품받은 신발을 판매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무릇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 특히 물품거래관계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물품거래관계에서 물품을 공급받는 자가 물품대금을 마련할 방법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물품대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377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i) 이 사건 동업계약변경 및 이 사건 신발납품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발을 공급받더라도 당장 신발을 판매할 거래처가 없었고, 심지어 근로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변제 자력이 없었으며, 이 사건 신발납품 이전에 납품받은 신발조차도 판매가 아니라 담보로 금전을 차용하는 용도로 사용하여 그 차용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사용한 점, (ii) 이 사건 동업계약변경으로 납품대금을 피고인이 마련해야 할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이 사건 신발납품을 주문하여 받은 점, (iii)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의하면, F는 피해자 운영 Q에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의 납품분에 대하여는 해당월말, 16일부터 말일까지의 납품분에 대하여는 익월 15일까지 납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러한 약정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던 점, (iv)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위반하여 하자 있는 신발을 공급하였다거나 납품을 지체하였음을 알 수 있는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 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금결제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했던 점(증거기록 346쪽), (v)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나마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하였던 액면 2억 원의 전자어음이 부도가 난 점, (vi) 피 해자가 납품하지 않은 신발을 나중에 매각한 것은 이 사건 신발납품대금이 그 지급기일을 훨씬 지나서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자 폐업한 뒤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을 종합하 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신발납품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 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증거의 요지
[2962]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급여명세서
[3716]
증인 P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위 범죄사실 부합부분)
M에 대한 진술조서
물품제조/공급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동업계약서, 수사보고(순번12, 13 34), 전자어 음출력물, 정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징역형)
형법 제347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증인여비 55,000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8개월~5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근로기준법위반의 전과만 6회에 이르는 것에서 피고인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경영자인 본인의 이익만을 좇고 기업공동체의 일원인 근로자들의 땀과 희생과 이익을 매우 경시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점(피고인은 아들 이름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이름을 "S", "T", "U", "V", "F", "W" 등으로 수시로 빈번하게 바꾸기도 했다), [2962] 범행의 경우 반성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오히려고용노동청의 출석요구도 불응하고, 근로자의 민사상 청구에 대하여 불응하면서 소송(이 법원 2016가소132352)에 응소하고 패소판결을 받아도 항소(이 법원 2017나5201)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고통을 지속 · 심화시키고 있는 점, [3716] 범행의 경우 반성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오히려 적반하장(城反荷枝)으로 피고인이 편취금을 회수하려던 피해자를 고소하였던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판사 송중호
각주1)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 중 G, H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G, H에 관한 부분은 공소가 취소되었고, 공판 중 공소기각결정을이미 하였다.
각주2) 공소사실에는 "R"라고 되어 있으나, 위 범죄사실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이처럼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를 저해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