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C를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8.경부터 2016. 8. 17.경까지 위 C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5월부터 2016년 8월까지의 임금 9,355,807원, 상여금 1,820,000원, 퇴직금 3,048,863원 등 합계 14,224,670원 및 2002. 8. 1.경부터 2013. 9. 17.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9,313,1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사유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09조 제2항,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4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E의 2017. 4. 14.자, D의2017. 4. 17.자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판사 정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