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636
판결선고
2018. 1. 8.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호 없이 부산 남구 C 소재 신축상가 공사현장, 부산 북구 D 소재 신축주택 공사현장, 부산 기장군 E 소재 신축빌라 공사현장에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부터 2016. 12. 20.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8,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합계 41,78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 임금 중 1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여전히 미지급 임금이 30,000,000원가량 남은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사기관 및 법원의 출석요구에 충실히 응하였던 점,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현재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기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