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 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G,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근로기 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988
판결선고
2018. 9. 14.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임금체불
수급인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이 시공하는 부산 금정구 S아파트 신축공사(이하 'S 아파트신축공사'라고 한다)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B이 하도급 받았는데, 하수급인 B은 다시 그 부분 중 형틀목공공사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과 재하도급계약(이하 'S 아파트신축공사 재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재하수급인인 피고인 A은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로, S 아파트신축공사 재하도급계약에 따라 그중 형틀목공공사부분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4. 2.경부터 2016. 4. 18.경까지 S 아파트신축공사 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T의 임금 2016년 4월분 임금 4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9, 11, 14, 15 기재와 같이 S 아파트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T, U, V, W 총 4명의 임금 등 합계 1,3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의 임금체불
S 아파트신축공사 현장 근로자에 대한 직상 수급인으로서의 임금체불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은 하수급인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것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한다.
피고인 B은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고, S 아파트신축공사 중 피고인이 하수급한 철근콘크리트공사 중 형틀목공공사부분에 관하여 건설업면허가 없는 개인건설업자 A에게 재하도급을 준 하수급인이다.
그런데 재하수급인인 피고인 A은 2015. 12. 21.경부터 2016. 4. 30.경까지 S 아파트신축공사 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2016년 4월분 임금 49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S 아파트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G(G 중국인), H(H, 중국인), I(I, 중국인), J(J, 중국인), K(K, 중국인), L(L, 중국인), M(M, 중국인), N, T, O, U, P, Q, V, W 총 15명(이하 'S 아파트신축공사 현장근로자 15명'이라 한다)의 임금 등 합계 32,1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변호인은, 피고인이 S 아파트신축공사 중 하도급부분과 관련하여 타 절하고 재하수급인 A이 시공사 R로부터 체불임금을 직접 받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 인에게 임금체불에 관한 책임이 전혀 없다고 다툰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 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직상 수급인을 처벌하되, 근로자의 명시 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 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 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 피고인 B은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 2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7. 1. 9.경부터 2017. 1. 23.경까지 X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제천시 Y아파트 및/또는 기부채납 초등학교 신축공사(이하 '제천 아파트 등 신축공사'라고 한다) 중 하수급인 Z 주식회사 명의로 진행되지만 실제로는 재하수급인 피고인 B이 진행한 형틀공사 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AA의 임금 1,8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7 내지 13, 16 내지 18 기재와 같이 제천 아파트 등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총 10명의 임금 등 합계 42,069,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변호인은, AG의 경우 제천 아파트 등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 로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 여 보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 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위 범죄사실 부합부분)
증인 A(피고인 B에 대하여)의 법정진술
G, AK, AL, AB 작성 각 진술서, G, AM, AL, AB, AK, AN에 대한 각 진술조서, AO 에 대한 특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진정서/고소장, 출역일보, 각종 거래내역, 체불금품내역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 서, 확약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순번38, 67),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수사보고(순번 44, 50), 노무비신고액, 사업자등록증, 이체확인증, 직불동의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
피고인 B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은 S 아파트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재하수급인으로 매우 영세한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이 합의한 근로자들에게도 피고인이 체불임금을 지급한 것이 아닌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피고인 B의 경우
제1범죄(임금체불)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6개월~1년)
[특별가중인자]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제2범죄(직상수급인으로서의 임금체불)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6개월~1년)
[특별가중인자]
하수급업체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1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양형조사보고서(2017. 12. 29.자)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사람들이고 사회적 약자들이며 일부는 조선족인데 일을 하고도 임금까지 지급받지 못하다 보니 현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이라는 것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합의가 모두 한국인에게 집중되어 있고 그 마저도 상당부분 피고인 본인의 지출보다는 체당금을 통한 합의인 것으로 보이는 점, 재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인 S 아파트신축공사 현장 근로자 15명에 대하여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책임을 방기(放棄)하고 있는 점, 한편,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 A이 2015. 12. 21.경부터 2016. 4. 30.경까지 S 아파트신축공사 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2016년 4월분 임금 49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1 내지 8, 10, 12, 13 기재와 같이 S 아파트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G(G, 중국인), H(H, 중국인), I(I, 중국인), J(J, 중국인), K(K, 중국인), L(L, 중국인), M(M, 중국인), N, O, P, Q 총 11명의 임금 등 합계 30,7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이 부분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하였다.
판 단
위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이 법원에 접수된 합의서, 첨부된 신분증사본, 양형조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여, 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한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송중호
별지
각주1) 당초에는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30명의 제천 아파트신축공사 현장 근로자에게 89,221,000원에 이르는 임금을 체불하였으나, 그들 중 근로자 AM, AP, AQ, AR, AS, AT, AN, AU, AK,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20인에 대하여는 변제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합의하여 공판관여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였고, 이에 따라 이 재판부에서 공소기각결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