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9. 14. 선고 2017고단4988 판결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 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G,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근로기 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