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03
판결선고
2017. 7. 12.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서 상시 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주)C을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인 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4. 27.경부터 2016. 9. 22.경까지 (주)C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V의 2016년 8월부터 2016년 9월까지의 임금 2,814,230원 및 퇴직금 4,982,350원 등 합계 7,796,5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V의 진정서-2016. 8~9. 급여명세서, 퇴직금 산출내역서
V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로 위와 같이 위 회사를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 등 780만원 상당을 체불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