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8번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번, 4 내지 12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254
판결선고
2018. 11. 30.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5254』
피고인은 부산 동구 C에서 상호 없이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방수공사업을 운영한 사용자로, 2017. 5. 2. 경남 마산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5558』
임금 체불
피고인은 부산 동구 C에서 상호 없이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방수공사업을 운영한 사용자로, 2017. 4. 30.부터 2017. 7. 12.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6. 임금 2,000,000원, 2017. 7. 임금 880,000원 등 임금 합계 2,8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및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8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피고인은 2017. 5. 10.경 근로자 F, 2017. 5. 19. 근로자 G과 각각 위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254』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5558』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제114조 제1호, 제17조(각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C에서 상호 없이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방수공사업을 운영한 사용자로, 2016. 11. 2.부터 2017. 2. 5.까지 양산 H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8번,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번, 4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민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