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476
판결선고
2018. 2. 21.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2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신발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0.부터 2017. 7. 16.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6. 임금 1,102,200원 등 합계 5,226,2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5,918,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G의 진정서 - 위임장
고소장 - 위임장
계좌거래내역
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발제조업을 하면서 위와 같이 총 1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600 만원 상당을 체불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체불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