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931
판결선고
2019. 5. 29.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장품업 등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5.경부터 2017. 6. 19.경까지 영업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년 5월분 임금 2,100,000원, 같은 해 6월분 임금 350,000원등 2,4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등 합계 28,406,77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 법원의 소환을 받고도 계속 불출석하고 미지급임금의 지급을 위한 아무런 노력이 없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