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 소재 C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한 사람으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부터 2016. 5. 31.까지 부산 사하구 D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임금 미지급 내역서 기재
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9,6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