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제1 내지 4, 6 내지 8의 각 임금미지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7. 10. 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서 'C마트'라는 상호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마트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1.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806,451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제5, 9, 10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523,32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