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7고합310 판결

20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⑵ 연번 3, 6, 8, 10 내지 15, 17, 19,20 내지 22 24, 26, 27, 32, 34, 36, 39, 42 내지 45, 50, 51, 57, 61, 63 내지 69, 71 내지 73, 76, 77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