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⑵ 연번 3, 6, 8, 10 내지 15, 17, 19,20 내지 22 24, 26, 27, 32, 34, 36, 39, 42 내지 45, 50, 51, 57, 61, 63 내지 69, 71 내지 73, 76, 77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합77,2017
판결선고
2017. 10. 20.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2017고합77』
피고인은 2015. 12. 1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 대표자 H에게 "I 신축공사현장에서 안전점검 및 기술지도를 해달라" 고 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안전점검 및 기술지도 용역 4,950,000원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1.까지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⑴ 중 1. 피해자 주식회사 G(대표자 : H) 기재와 같이 30,756,000원 상당의 안전점검 및 기술지도 용역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12.경 어음채무 20억 원을 갚지 못한 후부터 수익을 내지 못한 채 계속 경영상의 적자를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안전점검 및 기술지도 용역을 제공받아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0,756,000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2015. 4. 25.부터 2016. 12. 1.까지 물품대금이나 용역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23명에게 공사 관련 자재를 납품해 달라거나 또는 공사 용역을 제공해 달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97,944,213원 상당의 공사 관련 자재 및 공사 용역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합310』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부산 강서구 K에 있는 L 공장 현장에 천정형 냉난방기 68대를 설치하는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 어음채무 20억 원을 갚지 못한 후부터 수익을 내지 못한 채 경영상의 적자를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경까지 위 현장에서 냉난방기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공사대금 합계 7,97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합330』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3.경부터 2016. 11. 29.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M의 2016. 10월분 임금 200,000원, 2016. 11월분 임금 1,720,000원 합계 1,9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 연번 1, 2, 4, 5, 7, 9, 16, 18, 23, 25, 28 내지 31, 33, 35, 37, 38, 40, 41, 46 내지 49, 52 내지 56, 58 내지 60, 62, 70, 74, 75 기재와 같이 총 36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56,859,6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7고합331』
피고인은 2016. 11. 1.경 서울 송파구 N에 위치한 ㈜D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물류 창고 신축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처럼 태도를 취하여 위 ㈜D 대표이사인 피해자 O와 위 물류창고 신축공사에 대해 공사기간 2016. 12.경부터 2017. 6. 30.까지, 공사대금 43억 원, 선금 2억 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고인 운영 ㈜F의 경영상 적자(2016. 11. 29. 부도)로 인해 보증보험이행증권도 발급받지 못하는 등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1. ㈜F 명의 하나은행 계좌(P)로 선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77』
피고인의 법정진술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수사보고, 각 공사도급계약 변경합의서, 각 사용승인서, 각 건축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건축공사협약서, 각 공사계약내역, 각 세금계산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거래명세표, 각 물품납품계약서, 각 공사 하도급계약서, 각 거래처원장, 내용증명, 주문서, 위수탁계약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사업자등록증, 각 어음부도내역서, F 금융거래내역서, 공사계약 및 기성고 지급현황, 각 공사대금 지급내역(순번 126 내지 133), 각 기술지도계약서
『2017고합310』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제품판매계약서, 부도전자어음 내역확인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2017고합330』
피고인의 법정진술
AK,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Q, AR, AS 작성의 각 진술서
각 고소장, 위임장, 각 진정서, 각 지출결의서, 각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일용노무비대장(11월), 각 개인별 체불임금내역서, 체불임금내역, 각 노무비대장, 표준근로계약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각 수사보고, 공소장 사본, 체불내역서
『2017고합331』
피고인의 법정진술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서 사본, 거래내역 및 전자세금계산서, 법인 등 기부등본, 수사보고(순번 7)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주식회사 AT, 주식회사 AU, AV 주식회사, AW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위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32조 제1항, 제2항
(배상신청은 민사소송 제기에 준하므로 배상신청대리인의 자격도 민사소송의 제기에 준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소송촉진 등 특례법 제27조는 배상신청의 대리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에게만 배상신청에 관하여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배상신청대리인 AX이 피해자 주식회사 D와 위 소송촉진 등 특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것과 같은 관계에 있어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배상신청행위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이 사건 배상신청은 대리할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한 배상신청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6년~9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약 1년 8개월여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편취액 합계도 6,877,644,213원으로 매우 다액이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합계가 5천만 원이 넘고, 피해 근로자들이 36명으로 다수이다.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써, 상시근로자 15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1.경부터 2016. 11. 28.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AY의 2016. 9. ~ 2016. 11.분 임금 합계 1,3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AY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 3, 6, 8, 10 내지 15, 17,19, 20 내지 22, 24, 26, 27, 32, 34, 36, 39, 42 내지 45, 50, 51, 57, 61, 63 내지 69, 71 내지 73, 76, 77 기재와 같이 총 41명의 임금 합계 110,5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근로자들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동현(재판장) 정진화 정승화
별지
각주1) 변호인은 이 부분 기재 근로자들 중 일부 근로자들의 도장이 날인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아래 공소기각 부분에 기재된 근로자들과는 달리 위 일부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에는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등 본인의 의사표시인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일부 근로자들의 경우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각주2)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각 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각주3) 권고형의 하한을 1/3만큼 감경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