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합640
판결선고
2018. 2. 9.
부산지방법원
제7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24.경부터 2017. 10. 23.경까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 E 지부장(노조위원장)으로 재직한 사람으로서, 지부를 대표하여 회사와 노사협의회를 통해 조합원의 고충처리 및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조합원을 대표하여 사측과의 노사협의를 통해 임금교섭과 각종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특히 신규 버스기사 채용 시 사측에 직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다.
F 취업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5. 4.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E 노조 사무실에서 지인인 B로부터 F을 E 정규직 시내버스운전사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후 위 F의 채용을 사측에 추천하여 F이 E 정규직 시내버스운전사로 채용되도록 하고 2015. 4. 30.경 B를 통하여 F으로부터 취업 대가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부장의 인사추천권을 이용하여 운전사 채용임무에 관하여 취업희망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H 취업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위 E 노조 사무실에서 B로부터 H를 E 정규직 시내버스 운전사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후 위 H의 채용을 사측에 추천하여 2016. 9. 14.경 H를 E 정규직 시내버스운전사로 채용시키고 같은 날 B를 통하여 H로부터 취업 대가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부장의 인사추천권을 이용하여 운전사 채용임무에 관하여 취업희망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I 취업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위 E 노조 사무실에서 B로부터 I을 E 정규직 시내버스 운전사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후 위 I의 채용을 사측에 추천하여 2016. 9. 14.경 I을 E 정규직 시내 버스운전사로 채용시키고 같은 날 B를 통하여 I으로부터 취업 대가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부장의 인사추천권을 이용하여 운전사 채용임무에 관하여 취업희망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
배임증재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과 함께 2015. 4.경 E노조 지부장인 A에게 F에 대한 정규직 시내버스운전사 취업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4.경 위 E 노조 사무실에 방문하여 A에게 F의 이력서를 제출하며 취업을 청탁하고, F으로부터 취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2015. 4. 30.경 그 중 300만 원을 위 A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공여하였다.
H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H와 함께 2016. 9. 초순경 E 노조 지부장인 A에게 H에 대한 정규직 시내버스운전사 취업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위 E 노조 사무실에 방문하여 A에게 H의 이력서를 제출하며 취업을 청탁하고, H로부터 취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2016. 9. 14.경 그 중 200만 원을 위 A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공여하였다.
I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I과 함께2016. 9. 초순경 E 노조 지부장인 A에게 I에 대한 정규직 시내버스운전사 취업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위 E 노조 사무실에 방문하여 A에게 I의 이력서를 제출하며 취업을 청탁하고, I으로부터 취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2016. 9. 14.경 그 중 200만 원을 위 A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공여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에 개입하여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F 취업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2. 가. 1)항과 같이 F으로부터 E 시내버스 운전사로 취업 청탁을 위한 자금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2015. 4. 30.경 위 노조지부장 A에게 F의 취업 대가로 300만 원을 교부하고 나머지 50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에 개입하여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였다.
H 취업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2. 가. 2)항과 같이 H로부터 E 시내버스 운전사로 취업 청탁을 위한 자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2016. 9. 14.경 위 노조지부장 A에게 H의 취업 대가로 200만 원을 교부하고 나머지 30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에 개입하여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였다.
I 취업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2. 가. 3)항과 같이 I으로부터 E 시내버스 운전사로 취업 청탁을 위한 자금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2016. 9. 14.경 위 노조지부장 A에게 I의 취업대가로 200만 원을 교부하고 나머지 50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에 개입하여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C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에 개입하여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J 취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4.경 J으로부터 E 시내버스 운전사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노조지부장 A에게 J의 취업을 청탁해주기로 한 후, 2015. 5.경 J으로부터 취업 청탁을 위한 자금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에 개입하여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였다.
K 취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11.경 K으로부터 E 시내버스 운전사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노조지부장 A에게 K의 취업을 청탁해주기로 한 후, 2014. 12. 5.경 K으로부터 취업 청탁을 위한 자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에 개입하여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I, H, F,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L(1, 2, 3회), M, N, O(1, 2회), P,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익명자 제보내용 첨부, 참고인 Q 인적사항 특정에 대한, 입사비리 참고 자료 첨부, 익명 우편물 첨부, 피의자 A의 신체 및 주거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피의자 C 신체 및 주소지 압수영장 집행, 압수물 사본 첨부에 대한, 피의자 B 제출서류 첨부, 피의자 B 계좌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A 재임기간 확인) 및 위 각 수사보고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7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배임수재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나머지 판시 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가. 1)항 배임증재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나머지 판시 배임증재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취업 개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피고인 B, C: 각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가중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죄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 기사 채용 업무의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부패 관행으로 고착될 경우 사회 전반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노조지부장으로서 조합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맡은바 임무를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채용 비리를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하고, 취업대가로 교부받은 돈을 모두 반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배임증재죄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 제1유형(강제근로·중간착취 등)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 ~ 1년 4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버스기사 취업희망자들의 취업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아 그 중 상당한 부분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였고, 버스회사의 노조간부인 상피고인 A에게 취업을 청탁하며 금전을 공여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버스기사 채용업무의 공정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저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른바 취업브로커로서 필연적으로 타인을 범죄에 빠뜨리게 되어 그 해악이 크다.
다만, 피고인 역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취업희망자들의 비합법적 동기가 피고인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이 금품공여자로부터 취득한 이익을 모두 반환하였다. 피고인이 공여한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 제1유형(강제근로·중간착취 등)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역시 취업 청탁을 대가로 이득을 취득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 역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받은 금원을 모두 금품공여자에게 반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수(재판장) 오대훈 박재인
각주1) 수재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