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구단20754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의 생산총괄이사로 일하던 중, 2016. 5. 18. 19:50경부터 두통, 구토가 계속되어 01:20경 ○○대학교 부속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급성뇌경색(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12. 14.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7. 4. 28. MRI상 뇌경색이 보이지 않고, 뇌경색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