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구단873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6. 15. 피고에게 '좌측 견관절부 이두건 힘줄염, 좌측 견관절부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견관절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원고가 당시 진술한 업무상 재해는 '2017. 5. 26. 16:30경 근무하던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본부장 지시로 17:00 ○○○○에서 재활용품을 적재하다 미끄러져 허리와 어깨 등을 다쳤고, 17:40경 회사마당에서 하역작업을 하다가 생략 화물적재함에서 넘어지고 떨어졌는데 위에서 짐을 내려 주던 소외1, 소외2이 뛰어내리며 부딪쳐 피하면서 압축기계에서 누출된 기름오일에 미끄러져서 다쳤다(이하 '원고 주장 사고'라고 한다).'는 것이었다.

나.

피고는 2017. 7. 31.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견관절부 이두건 힘줄염, 좌측 견관절부 유착성 관절낭염'은 기왕증으로 확인되고, '좌측 견관절부 염좌'는 원고 주장 사고 경위를 확정할 수 없어 원고 주장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