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7나4001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해당 부분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면 하단 각주 1) 6행의 "2010. 9. 10.부터 2012. 1. 31.까지 7회에 걸쳐 원고의 한일전기엠엠씨 주식회사(이하 '한일전기'라고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합계 29,473,050원을 대위변제하였다고"를 "2010. 9. 10.부터 2011. 7. 11.까지 10회에 걸쳐 원고의 한일전기엠엠씨 주식회사(이하 '한일전기'라고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합계 40,809,550원을 대위변제하였다고"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3면 마지막행부터 4면 2행의 "원고 명의로 납품이 이루어져 원고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와 원고가 지급받은 물품대금의 액수가 300만 원을 초과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한 금전을 공제한 나머지 42,361,000원이"를 "원고 명의로 납품이 이루어져 원고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5,927,780원과 원고가 지급받은 물품대금의 액수가 300만 원을 초과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한 17,366,8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2,361,000원(= 65,655,580원 - 5,927,780원 - 17,366,800원)이"로 고쳐 쓴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원은 합계 1억 5,400만 원(= 이 사건 업체의 양도대가 1억 3,000만 원 + 24개월분 차임 2,400만 원)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분할지급약정에 따라 변제한 금원은 합계 89,082,530원(= 42,361,000원 + 46,721,530원)이고, 여기에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보증금 500만 원을 공제하면 59,917,470원(= 154,000,000원 - 89,082,530원 -5,000,000원)이 남게 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피고가 원고 명의로 한국환경기계에 대하여 납품한 물품에 관하여 원고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5,927,780원은 당연히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세금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으므로 원고가 한국환경기계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에서 위 부가가치세 금액 상당을 공제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업체의 양도대가로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금원지급방식에 따라 피고가 원고 명의로 한국환경기계에 납품하고 월 300만 원을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한 사실, 그에 따라 원고가 한국환경기계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에서 피고에게 반환한 금원 및 원고가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면, 결과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한 금액은 42,361,000원이 되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만약 원고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원고가 지급받은 물품대금에서 공제하지 않으면, 원고는 위 부가가치세를 자기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업체의 양도대가 중 위 금액만큼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므로, 지급받은 물품대금에서 위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여야 할 것이고, 위 부가가치세 금액만큼은 피고의 변제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가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었던 것은, 이 사건 금원지급방식에 따라 피고가 자신의 명의가 아닌 원고 명의로 한국환경기계에 납품을 하게 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피고는 이러한 약정 당시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가 매입세액만큼 환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금액 상당도 피고의 변제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피고는 2010. 9. 10.부터 2011. 7. 11.까지 10회에 걸쳐 원고의 한일전기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합계 40,809,55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니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원에서 이를 공제해야 한다거나, 적어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업체를 양도한 이후 피고가 한일전기에 대위변제한 18,694,830원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업체를 양도받을 당시 그 채무도 인수하기로 하는 명시 · 묵시적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피고가 원고의 한일전기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대위변제할 이유가 없었던 점, 실제로 피고는 한일전기에 물품대금을 대신 지급한 이후 원고에게 대위변제금에 해당하는 금원 상당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을 제6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일전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한일전기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법원의 한일전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한일전기가 "D에 대한 매출채권을 E가 대신하여 변제한 금액이 40,809,550원이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 사실조회결과에 첨부된 자료를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업체를 양수받을 당시 이 사건 업체의 한일전기에 대한 물품대금채무가 22,114,720원에 이르고 이를 피고가 변제한 사실은 있으나, 이후 피고는 "E"라는 상호의 펌프 및 배관자재 도매업체를 개설하여 2010. 11. 30.부터 계속해서 위 E 명의로 한일전기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고, 수시로 위 물품대금을 변제해 온 사실이 있는데, 한일전기는 피고의 이러한 변제행위를 E 명의로 공급받은 물품대금에 관한 것이 아닌 이 사건 업체에 대한 물품대금에 관한 것으로 인식하여 위와 같은 회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업체를 양수한 이후 한일전기에 변제한 18,694,830원은 원고의 한일전기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회신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따라서 원고의 한일전기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피고가 대위변제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업체를 피고에게 양도하였다면서도 양도 이후 한일전기 및 주식회사 경동기전(이하 '경동기전'이라 한다)과의 거래를 통해 합계 73,519,160원의 매입채권이 발생하는 등 수익을 얻었는데, 이는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한일전기 및 경동기전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업체가 한일전기 및 경동기전에 대한 채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일전기 및 경동기전이 이 사건 업체 또는 원고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가 한일전기 및 경동기전과의 물품거래로 인하여 매입채권 등 수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2년의 기간 만료로 2012. 8. 9.경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임채권도 위 임대차계약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난 2015. 8. 9.경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할지급약정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이 계속 중이던 2010. 8.경부터 2012. 7.경까지 이 사건 분할지급약정에 따라 42,361,000원, 2010. 9. 15.부터 2012. 3. 17.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18,721,530원,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이후인 2012. 10. 10.부터 2015. 3. 14.까지 16회에 걸쳐 합계 28,000,000원 등 합계 89,082,530원을 변제한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24개월이고, 임대차기간동안 이 사건 분할지급약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였어야 하는 금액은 월 100만 원씩의 차임을 포함하여 합계 72,000,000원(= 300만 원 × 24개월)인 바, 위와 같이 피고가 위 72,000,000원보다 많은 합계 89,082,530원을 이미 변제하였으므로, 위 차임은 모두 변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차임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는, 2004. 7. 1.부터 이 사건 업체를 양도받아 이를 운영하기 시작한 무렵인 2010. 8. 13.까지 약 6년간 이 사건 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고도 원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니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원에서 피고가 이 사건 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받은 평균임금을 근거로 산정한 퇴직금 8,138,950원을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0. 8. 13. 퇴직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다음날인 2010. 8. 14. 피고에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퇴직금 청구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피고의 퇴직금 지급청구권의 기산점이 2010. 8. 14.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3. 8. 15.경 퇴직금 지급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그 이전에 위 퇴직금 지급청구권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9,917,4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도(재판장) 정진화 박종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