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219,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4.부터 2017. 12.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는 도시계획 수립 및 측량 설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9. 6. 1.경부터 2013. 7. 30.경까지 피고의 B부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재직기간 중 원고에게 2011년 6월 급여 4,308,750원, 2011년 7월 급여 4,305,600원, 2011년 8월 급여 4,306,915원, 2011년 9월 급여 2,181,315원, 2013년 2월부터 7월까지 급여 월 2,000,000원씩 합계 27,102,580원과 연말정산환급금 2010년분 3,679,630원, 2011년분 3,793,040원, 2012년분 1,775,740원, 2013년분 971,370원 합계 10,219,78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급여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16,526,695원 중 원고가 구하는 14,526,695원(= 2011년 8월 급여 4,305,600원 + 연말정산환급금 10,219,780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원고가 퇴직한 2013. 7. 30.부터 14일 이후인 2013.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1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시효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채권 중 미지급 임금채권이 단기소멸시효 3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제호에 따라 3년이고, 원고가 2016. 7. 29.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며, 한편 이 사건과 같이 지급명령이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의제되고(민사소송법 제472조), 시효중단사유 중 하나인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동법 제265조). 원고의 임금채권 중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 전인 2013. 7. 29. 이전에 청구할 수 있었던 부분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청구하는 2011년 8월분 임금채권은 2013. 7. 29. 이전에 청구할 수 있었던 부분으로,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① 미지급 임금채무 전부를 승인하였으므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고, ② 원고에게 고소취하를 요구하면서 시효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으므로, 피고의 시효항변은 권리남용이라고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1. 가. 3)항 표와 같이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해서 미지급 임금채무 전체를 승인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의 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채권 중 연말정산환급금 채권도 임금채권으로서 단기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134조 제4항 각 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것인 바,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금품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일체의 금품'에는 해당하나 임금채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
위 연말정산환급금은 일반적인 금전채권과 같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3년의 소멸시효 적용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청구 중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연말정산 환급금 10,219,78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3. 8. 14.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가 정한 바에 따라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한 범위 내로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12.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위에서 인용한 돈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일주(재판장) 안희경 박병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