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 한다)는 부산 해운대구 F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골조공사를 2016. 1. 19. 피고 D에게 하도급하였다.
원고 A, B은 2016. 1. 20.부터 2016. 3. 20.까지 피고 D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였고, 원고 C 역시 2016. 1. 20.부터 같은 해 3. 17.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하였는데 원고들은 별지 기재와 같이 임금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 D과 피고 E의 대표이사인 G은 2016. 9.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고약4923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피고 D은 '원고들의 2016. 3.분 임금 합계 7,05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G은 '피고 E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 D에게 2016. 1. 19.부터 골조 및 정화조공사를 계약금액 43,800,000원에 재하도급 준 직상수급인이다'라는 범죄사실로, 피고 D은 벌금 100만 원, G은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6. 10. 1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 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피고 D에게 고용되어 체불된 임금이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7,055,000원인 사실, 피고 E이 건설업자로 근로기준법상의 직상수급인인 사실은 앞서본 바와 같고,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의하면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그 직상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업자를 직상수급인으로 본다. 피고 D은 원고들을 고용한 사용주로서, 피고 E은 근로기준법상의 직상수급인으로서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근로제공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 D은, ①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임금 중 정화조 공사로 인한 각 임금은,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피고 E이 직접 원고들에게 근로를 지시하였는바 이에 해당하는 임금은 피고 D이 지급할 의무가 없고, ② 원고들이 임의로 옥상외벽공사를 진행하였다가 이를 철거 후 다시 공사하여 3,000,000원의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임금에서 각 1,000,000원씩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 D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 D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은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연대책임이 인정되는데, 피고 E은 피고 D에게 하도급계약상 모든 책임을 다하였으므로 귀책사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 D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 D은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업자가 아니어서 상위수급인 중 최하위의 건설업자인 피고 E에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의한 책임이 인정되므로 피고 E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E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일주(재판장) 안희경 박병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