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7나4474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G'라는 상호로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5. 12. 7.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에 피고의 임금 체불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에 근로감독관이 원고들과 피고의 확인을 거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합계 13,677,990원을 원고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범죄사실로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약식기소되어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에 위 법원 2016고정355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재판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9호증, 을 제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 A, B, C에 관하여

제세공과금, 피복비 등을 공제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원고 A, B가 주장하는 2015. 11월 분 미지급 임금은 가불금으로 지급한 돈으로 공제되었다.

나.

원고 D, E에 관하여

원고 D, E과 시간당 임금 18,000원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하나, 2015. 10.월 분 임금에 관하여는 같은 원고들이 소외 H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임금으로서 피고가 지급할 책임은 없다.

다.

일부 변제 주장

1)

피고는 원고 C에게 2015. 11. 24. 2,577,490원을 지급하였다.

2)

또한 피고는 H으로부터 원고 D, E의 임금을 지급받아, 2015. 11. 30. 같은 원고들의 형인 소외 I의 예금계좌로 합계 6,316,310원(= 원고 D 2,215,730원 + 원고 E 2,254,130원 + I 2,215,730원)을 입금함으로써 모두 지급하였는데, I이 원고 D, E에게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별도로 2016. 10. 28. 원고 E에게 2,254,130원, 원고 D에게 2,215,730원을 지급하였다.

3.

판단

가.

원고 A, B, C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1)

제세공과금 공제 주장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그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 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임의로 그 임금 지급시기 전 원고 A, B, C에게 지급해야할 임금액에서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들을 대신하여 위 세금 등을 납부하였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가 제출한 원고 A, B의 근로계약서에서도 위 공제 주장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피복비·숙식비 등 공제 주장

피고는 원고들의 임금액에서 피복비, 숙식비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복비, 숙식비에 관한 구체적인 액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 A, B에 대한 가불금 지급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 체결 당시 소외 J에서의 미지급 임금을 피고가 지급하기로 하였고, 위 미지급 임금 일부를 가불금 형식으로 지급받은 것이라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 A, B의 요청에 따라 임금을 미리 지급한 가불금이라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은 2015. 7. 30. 4,340,290원의 가불신청서를 작성하고, 원고 B는 같은 날 3,600,000원의 가불신청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는 2015. 7. 31. 원고 A에게 4,340,290원, 원고 B에게 3,6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 원고 A은 2015. 9. 18. 1,800,000원의 가불신청서를 작성하고, 원고 B는 같은 날 1,600,000원의 가불신청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는 같은 날 원고 A에게 1,800,000원, 원고 B에게 1,6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든 증거와 갑 제1, 3, 6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A, B의 임금을 가 불하여 지급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①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갑 제1호증)는 사업주 조사 후 작성되는데, 당시 피고는 근로조사관에게 원고 A, B의 미지급 임금은 가불금으로 공제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없고, 위 확인서에서도 원고 A, B가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액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

②

피고의 주장과 같이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 A, B가 가불금을 신청한 것이라면, 특별히 같은 날 위 신청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음에도, 원고 A, B는 2회에 걸쳐 동일 날짜에 가불신청서를 작성하였다.

③

피고는 원고 A에게 2015. 9. 18. 1,800,000원을 가불하여 주었음에도, 원고 A의 2015. 9월분 임금에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2015. 10. 20. 전액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 D, E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1)

I에 대한 지급 주장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피고가 I에게 원고 D, E의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I에게 지급한 돈이 원고 D, E의 임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2)

근로 조건에 관한 주장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D, E이 2015. 10. 1.부터 H에서 근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든 증거와 을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소외 H에 원고 D, E이 이직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는 소외 H에서 피고에게 원고 D, E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다시 피고가 원고 D, E에게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원고 D, E은 피고의 지시로 H에서 근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D, E과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시간당 임금 18,000원으로 하여 원고 D에게 3,330,000원(= 18,000원 × 185시간), 원고 E에게 3,150,000원(= 18,000원 × 175시간)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원고 C, D, E에 대한 각 변제항변에 대한 판단

을 제7,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5. 11. 24. 원고 C에게 2,577,490원을, 2016. 10. 29. 원고 D에게 2,215,730원, 원고 E에게 2,254,13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변제항변은 이유 있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임금으로 원고 A에게 2,532,660원, 원고 B에게 1,866,330원, 원고 C에게 221,510원(= 미지급 임금 2,799,000원 - 2015. 11. 24.자 지급액 2,577,490원), 원고 D에게 1,114,270원(= 미지급 임금 3,330,000원 - 2016. 10. 29.자 지급액 2,215,730원), 원고 E에게 895,870원(= 미지급 임금 3,150,000원 - 2016. 10. 29.자 지급액 2,254,1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 또는 그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제2의 가항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원고 D에 대하여 위 3의 바.항에서 인정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있어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제1심 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일주(재판장) 안희경 박병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