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7나44763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아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37,6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2018. 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복합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2. 11. 25. 피고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3. 4. 30. 퇴사하였다.

나.

피고는 임금 등의 지급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들에게 기본 월봉, 성과급, 연말 상여금(13 month), 식대 등의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09. 8.경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였고, 원고는 위 제도에 가입하였다.

라.

피고는 2009. 8. 21. 원고가 위 가입일 이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일시금으로 부담금을 납입하였고, 가입일 이후부터는 원고가 받은 기본 월봉과 식대만을 포함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입하여 왔다.

마.

원고는 퇴직 후 근속기간 10년 5개월에 대한 퇴직금으로 36,822,246원을 지급받았고, 피고로부터 미지급 퇴직금 및 그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41,110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퇴직연금부담금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그동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연차수당, 13월 급여를 제외하였는데, 이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야 하고, 재산정된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에서 기적립된 퇴직연금을 뺀 나머지 차액 상당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원고의 청구원인이 불분명하나 피고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게 납부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액 상당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나.

퇴직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회사)의 기여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액은 부담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연금제도로서 위 퇴직연금제도의 퇴직금은 매년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운용수익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피고의 퇴직연금규약(을 제2호증) 역시 근로기간에 대하여 매월 원고의 월 임금 총액의 8.33334%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자산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이라 함은 사업주가 기준연도 중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에 따라 지급한 임금의 총액을 말한다. 즉 당해 기간 중 근로제공에 따라 지급된 연간 임금총액으로 매년 퇴직연금의 부담금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이를 근속연수에 곱하는 퇴직금 산정방식을 전제로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결정할 것은 아니다.

다.

임금성에 관한 판단

1)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연차수당이 원고의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피고는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미지급된 퇴직연금 부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2016. 3. 7.자 내용증명을 수령한 후, 위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연금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미납입된 부담금 241,11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도 하였다), 을 제5, 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연말 상여금(13month) 역시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연차수당 및 연말 상여금(13month)은 피고가 납입하여야 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

라.

소결론

1)

원고의 퇴직연금은 퇴직급여 지급사유의 발생으로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연차수당과 연말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만 납입한 피고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인 원고에게 위와 같은 연차수당과 연말 상여금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에서 기납입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공제한 나머지 미납입 퇴직연금 부담금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와 같고,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및 그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41,11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378,797원 중 피고가 기지급한 241,110원을 제외한 1,137,687원(= 1,378,797원 - 241,1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의 이행권고결정등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5.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8. 1.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원고의 퇴직일자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이행을 최고한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데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피고에게 위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최고한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만큼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앞서 인정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의무는 임금·퇴직금 채권 내지 민법 제163조 제1호의 '급료' 채권에 관한 것으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원고의 소제기 시점인 2016. 4. 29.로부터 3년 이전에 발생한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의무는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2008. 12. 29.부터 2012. 12. 30.까지 5차례에 걸쳐 지급한 상여금에 관한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의무는 시효로 모두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피고가 얻은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 상당의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지급하라는 것이고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인바 여기에는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정한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2)

피고의 퇴직연금규약(을 제2호증)에 따르면, 피고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시행일 이후 근로기간에 대하여 매월 원고의 월 임금총액의 8.33334%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자산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연도의 최종 납부 시에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8.33334%에 해당하는 금액과 당해 사업연도의 기 납부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정산하여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 원고가 2008. 12. 29. 처음으로 연말상여금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2009. 8. 21. 원고의 종전 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면서 위 연말 정산금인 2,772,100원을 임금에 포함하지 아니하여 231,008원의 부담금을 적게 내는 이득을 얻었고, 이로 원고에게 그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성립과 동시에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데, 피고가 처음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게 납부한 2009. 8. 21.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6. 4. 29.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수(재판장) 김회근 박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