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9. 13. 선고 2017나44855 판결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들의 주장을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 F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에서 부산고등법원은 2013.8.21.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 망간에 노출되는 업무에 2개월 이상 종사한 점, 망 F에게는 파킨슨증이 발병한 점, 위 파킨슨증이 망간 외의 다른 질환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위 파킨슨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요양을 불승인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위 파킨슨증을 업무상재해로 승인하였을 뿐 아니라, 위 파킨슨증으로 요양 중 발생한 폐렴도 추가 상병으로 승인하였다. 이처럼 위 파킨슨증 및 폐렴과 망 F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위 확정 판결의 기속력과 위 추가상병 승인처분의 공정력에 의하여 현저한 사실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그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제1심 판결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30조제1항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에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행정처분에 공정력이 있다고 하여, 거기에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까지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만,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는 있는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1.1.15. 선고 88다카19002·190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제1심이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위 부산고등법원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을 배척한 것이라면, 이는 위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부산고등법원 2012누304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제1심은 위 부산고등법원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 즉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 망간에 노출되는 업무에 2개월 이상 종사한 점, 망 F에게는 파킨슨증이 발병한 점 등을 배척한 것이 아니라, 파킨슨증과 망 F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을 뿐이어서, 제1심 판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위 부산고등법원 판결도 구 산업재해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제10항(2013.6.28. 대통령령 제24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근로자가 망간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는 업무에 2개월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고, 파킨슨증후군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뇌혈관장해, 일산화탄소증독 후 후유증, 뇌염 또는 뇌염 후 후유증, 다발성 경화증, 윌슨병, 척수 소뇌 변성증, 뇌매독 및 원인이 명확한 말초신경염 등 망간 외의 원인으로 인한 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간주규정에 따라 파킨슨증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을 뿐이며, 파킨슨증과 망 F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위 부산고등법원 판결에서도 파킨슨증의 경우에는 망간 중독으로 인하여 증상이 발현된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성수

판사 김회근

판사 박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