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 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가지급물 반환신청비용 포함)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3,460,4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가지급물 반환 신청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87,582,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4.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추가 판단사항
항소이유
피고는, ①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서 KT 소유의 통신주만 등주할 수 있음에도 한국전력공사의 전신주를 등주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원고의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이고, ② 긴급한 민원업무를 위하여 부득이 한국전력공사의 전신주를 등주하는 경우에도 회사의 업무지침상 회사 내의 담당자와 협의한 후 작업을 진행해야 함에도 원고가 이를 위반하였으며, ③ 피고는 원고에게 안전도구 등을 모두 제공하고 안전장비의 착용을 교육하였음에도, 원고가 전신주의 고정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함.
피고는, 자신에게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에서 원고의 과실 비율을 40%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피고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자가운전보조금과 개통수당은 실비변상적 성격을 가지므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판단
1)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는 작업발판 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 등을 설치하고 작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하는바, 을 1(산업안전 교육자료), 을 2(보호구 지급대장), 을 3(안전교육 대장, 가지번호 포함), 을 8(등주작업시 안전관리)만으로는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안전조치나 근로계약상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인 의무(보호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한편, 피고는 당심에서 을 7(한전주 사용시 업무지침)을 제출하였는데, 이는 산업안전교육이나 정기안전교육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위 지침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와 같은 지침이 시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2)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의 주장이 이유 없으며, 원심이 원고의 과실비율을 40%로 본 것은 정당함.
3)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갑 5(최초평균임금산정내역, 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임금내역 중 자가운전보조금과 개통수당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로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함.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따라 2017. 6. 14. 원고에게 제1심판결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87,582,600원을 지급하였는바, 피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제1심판결이 취소될 경우 가지급물 반환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 신청 또한 받아들이지 않음.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 반환신청은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
판사 성금석(재판장) 민희진 이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