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4. 4. 선고 2017나557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2. 7.경부터 2016. 5. 31.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에서 근무하였는바, 2016년 2월부터 2016년 5월까지의 임금 총 1,200만 원(= 월 300만 원 × 4개월)을 구함.

나.

판단

○

갑 1(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2(약식명령) 등이 원고의 주장에 부합.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2.

피고의 공제 및 상계 주장

가.

원고가 지급받은 2015년 12월분 임금 300만 원 중 입사 전인 2015. 12. 1.부터 2015. 12. 7.까지의 임금 70만 원이 공제되어야 함.

나.

원고가 청구한 임금 중 3개월분 급여에 대한 제세공과금 총 90만 원이 공제되어야함.

다.

상무관리 이사인 원고가 직원들의 채용, 관리, 직무감독업무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1,200만 원 상당의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써 상계함.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부분: 피고가 원고에게 2015년 12월분 임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한 뒤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갑 2,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가 2015년 12월분 임금을 300만 원으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 이유 없음.

나.

부분: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그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므로(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주장 이유 없음.

다.

부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임금의 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다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1994. 3. 16.자 93마1822, 1823 결정, 1976. 9. 28. 선고 75다1768 판결 등 참조), 을 1 내지 4만으로는 원고의 행위로 인해 피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 주장 이유 없음.

4.

결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

판사 성금석(재판장) 민희진 이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