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7나5741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건축주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로부터 경주시 D 및 E에 있는 F팬션 4동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할 것을 요청받고, 2013. 10. 30.부터 2014. 4. 30.까지 6개월 동안 일을 하였는데, 망인은 원고에게 임금 합계 36,000,000원(= 일당 20만 원 × 180일) 중 1,000,000원만 지급한 뒤 사망하였다. 이후 망인의 아들이자 상속인인 피고는 나머지 임금 3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그중 10,000,000원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임금 25,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한 사실이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한 사실도 없다. 가사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주장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는, 망인의 동거인 또는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원고와 함께 일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원고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작성한 확인서일 뿐, 위 확인서를 작성한 사람들이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실제로 일한 사람들인지 여부 등을 알 수 없는 점, 작업반장으로 일하였다는 원고가 당시 작성한 작업일지 등 위 신축공사와 관련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가사 원고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나 노임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갑 제1, 3,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으로 구하는 임금채권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고,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신축건물 중 가장 늦은 사용승인일이 2014. 3. 25.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늦어도 2014. 3. 25.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가 2014. 4. 30.까지 일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위 기산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7. 3. 27.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주장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도(재판장) 정진화 박종현

각주1) 한편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 5. 피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민법 제174조에 따르면, 최고는 6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 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위 최고 후 6개월이 지난 후인 2017. 3. 27.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최고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