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37,589,301원, 원고 B에게 135,089,30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8. 28.부터 2018. 9.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C는 2016. 8. 28. 00:33경 D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대교동에 있는 영도대교 편도 3차로 도로를 롯데백화점 방면에서 영도경찰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9km의 속도로 직진하던 중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넘어져 있던 E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E를 들이받았고, 위 사고로 인하여 E가 외상성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들은 E의 부모로서 E를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야간에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과속으로 운전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E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도로상에 넘어진 충격으로 사망한 것이고, 피고 차량 운전자는 당시 시속 15km 이하로 주행 중이어서 과속으로 운전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거나, 이 사건 사고와 E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 차량에 부착된 운행기록기(타코메타기)의 제조사인 광신지피에스통신 주식회사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운행기록지 분석 결과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의 속도가 15km 미만이라고 당심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회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가 피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피고 차량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 진행 방향으로 영도대교에 설치된 임의의 두 지점(8번째 가로등과 11번째 가로등) 사이의 45m 구간을 통과하는 데에 2.33초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이를 평균속도로 산출하면 충돌 직전의 피고 차량의 평균 속도는 약 69.5km인 사실, 피고 차량 운전자 C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형사사건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넘어져 있는 E를 뒤늦게 발견하여 역과하게 되었고, 사고 장소가 내리막길이어서 제동을 하였음에도 바로 정차하지 못한 채 E를 들이받은 이후에도 약 20m 가량을 더 진행한 이후에야 정차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C는 시속 약 69km의 속도로 직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기소되어(부산지방법원 2016고단7231호) 위 법원으로부터 2017. 1. 26.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당심의 광신지피에스통신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및 이 사건 사고와 E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E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운전 부주의로 스스로 도로상에 넘어져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차량 통행이 빈번한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 상에 사람이 넘어져 있으리라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배상금의 사고시의 현재가치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며, 당사자의 주장 중 기재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 것으로 본다.
일실수입
인적사항 : F생 남자(사고 당시 30세 1개월 남짓)
가동연한 : 2046. 12. 31.까지[E는 대선조선 주식회사(이하 '대선조선'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위 회사의 취업규칙 제59조 제1항에 따라 E가 만 60세가 되는 해의 말일까지를 가동연한으로 본다].
직업 및 소득
2016. 8. 28.부터 2044. 12. 31.까지(대선조선 취업규칙 제59조 제2항에 의한 임금피크제 적용기간 전) : 2,807,899원(= 이 사건 사고 이전 3개월간의 급여 및 상여급 총액 8,423,699원 ÷ 3, 소수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의 대선조선에 대한 2016. 12. 2.자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E의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자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적 장해를 입어 그 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의 피해자의 실수입이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가 되고,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은 그 산정기준이 아니므로(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010 판결),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45. 1. 1.부터 2045. 12. 31.까지(대선조선 취업규칙 제59조 제2항에 따라 급여의 85%를 지급하는 기간) : 월 2,386,714원(= 2,807,899원 × 85%)
2046. 1. 1.부터 2046. 12. 31.까지(대선조선 취업규칙 제59조 제2항에 따라 급여의 75%를 지급하는 기간) : 월 2,105,924원(= 2,807,899원 × 75%)
생계비 공제 : 수입의 1/3
계산 : 합계 410,446,964원
일실퇴직금
2016. 8. 28.부터 2044. 12. 31.까지(대선조선 취업규칙 제59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하되, 앞서 본 일실 근로소득 산정의 경우와는 달리 일실퇴직금 산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4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30일분의 평균임금 2,746,857원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라 계산한다) : 34,299,836원
2045. 1. 1.부터 2046. 12. 31.까지(대선조선 취업규칙 제59조 제1항에 따라 만 60세 연말의 평균임금인 2,060,142원을 기초로 산정하여 이를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여 계산) : 1,634,104원[= 2,060,142원 × 2 / {1 + (0.05 / 12) × 365, 소숫점 이하 4자리에서 절사}]
기수령퇴직금 : 5,002,667원
계산 : 30,931,273원(= 34,299,836원 + 1,634,104원 - 5,002,667원)
장례비
장례비 5,000,000원(원고 A가 지출함)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비율 : 50%
계산 :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220,689,118원[= (410,446,964원 + 30,931,273원) × 50%]
장례비 2,500,000원(= 5,000,000원 × 50%)
공제
피고가 E의 치료비로 지출한 1,021,030원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510,515원(= 1,021,030원 × 50%)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한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E의 연령 및 가족관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E의 위자료를 34,000,000원, 원고들의 위자료를 각 8,000,000원으로 정한다.
상속관계
상속지분 : 원고들 각 1/2
계산 : 원고들 각 127,089,301원{=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220,689,118원 - 치료비 공제금 510,515원 + E의 위자료 34,000,000원) × 1/2}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37,589,301원(= 상속금액 127,089,301원 + 장례비 2,500,000원 + 위자료 8,000,000원), 원고 B에게 135,089,301원(= 상속금액 127,089,301원 + 위자료 8,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6. 8.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9. 2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승호(재판장) 강주혜 김지현
각주1) 원고들은 2018. 8. 20.자 항소취지 및 항소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청구금액을 감액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청구취지를 선해하여 기재하였다.
각주2) 대선조선 취업규칙 제59조(정년)
사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연말로 하며 만 58세 연말까지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만 58세 연말 기준으로 하며, 만 60세 연말까지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만 60세 연말 기준으로 정산한다(본 조항은 2016. 1. 1.부터 변경 시행한다).
만 58세가 되는 해의 연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만 59세 연말까지는 15%, 만 60세 연말까지는 25%를 삭감한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사원이 정부지원 임금피크제 지원대상자일 경우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상기 ①, ②항의 변경과 관련하여 현 정년 규정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고 있는 사원의 경우 2015. 12. 31.까지는 현 규정에 따르며, 2015. 12. 31.부로 임금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및 타 법령과 통상 관례에 의한다.
각주3) 부칙 14. 이 규칙은 2016. 7. 8.부터 변경 시행한다.
각주4) = 2,746,857원 × 75%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