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5. 18. 선고 2017나708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4. 5. 2.부터 2016. 6. 30.까지 'C'이라는 상호로 화물자동차 운송업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5. 11.부터 2016. 6.까지의 임금 합계 1,600,000원 및 퇴직금 5,358,27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958,270원(= 미지급 임금 1,600,000원 + 미지급 퇴직금 5,358,2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임금에 관한 주장

피고는, ①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중 2015. 11.분 및 2015. 12.분 합계 1,000,000원은, 원고가 2015. 12.경 트레일러 차량을 운행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한 손해 전보를 위하여 원고 스스로 임금의 삭감을 요청하였기에 미지급한 것이고, ② 2016. 1.부터 2016. 6.까지의 미지급 임금 600,000원은, 피고 거래업체의 운송비 인하 요구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을 함께 분담하기로 한 원고와 피고가 합의 과정을 거쳐 삭감한 것이므로 각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교통사고에 관한 손해 전보를 위하여 임금의 삭감을 요청하였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경영상의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한 임금 삭감 합의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미지급 퇴직금에 관한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 지급받기로 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였고, 피고는 위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매월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6. 1.부터 2016. 5. 31.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위 근로계약서에는 '원고의 임금은 월 2,500,000원이며, 퇴직금은 100,000원이다. 퇴직금은 급여에서 매월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위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퇴직금 중간정산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한편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원고에게 매달 지급하기로 한 퇴직금의 액수가 100,000원에 불과한 점, 원고와 피고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전후로 원고의 임금 액수에 변화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퇴직금 분할약정은,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임에도 피고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가 매달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100,000원을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도(재판장) 정진화 박종현

각주1) 2015. 11.분 및 2015. 12.분 각 500,000원, 2016. 1.분부터 2016. 6.분 매달 각 100,000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