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6. 23. 선고 2017노117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미지급 임금이 총 3,600만 원을 넘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대부분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일부를 변제한 점(P 1,017,500원, F 980,500원, L760,000원, Q 637,500원, G 706,500원, R 426,000원, S 519,000원, T 576,000원, U 537,500원, V 523,500원, W 506,500원, X 523,500원, Y 337,500원, Z 346,500원, AA290,000원),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P, AB, Y, W, AC, AA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