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약 38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결근이나 근로자들의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사정 등 때문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