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십수 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동종범죄로도 1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근로자 20명에게 총 6,750만 원이 넘는 임금을 미지급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근로자 11명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총 3,3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19명에게 미지급 임금 일부를 변제한 점(F 80만 원, O150만 원, V 130만 원, M 130만 원, H 100만 원, N 150만 원, K 80만 원, J 80만 원, W 30만 원, G 30만 원, T 350만 원, S 250만 원, X 110만 원, Q 200만 원, R 90만 원, Y 120만 원, Z 120만 원, AA 90만 원, AB 90만 원), 당심에서 근로자 K, J, T, S, P, Q, R, Y, Z, AA, AB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